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5후452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5후4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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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상)]

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출원서비스표 " "가 화재방지·예방의 성질·효능이 있는 ‘수성도료, 페인트’를 판매대행하는 업에 관한 것임을 직감하게 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공2004하, 155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 [2] 대법원 2000. 4. 21. 선고 98후386 판결(공2000상, 1296)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5. 1. 21. 선고 2004허72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00. 4. 21. 선고 98후386 판결,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출원번호 생략)이 화재방지·예방의 성질·효능이 있는 ‘수성도료, 페인트’를 판매대행하는 업에 관한 것임을 직감하게 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취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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