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실)]
판시사항
[1]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종래기술을 기재하는 경우, 출원된 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종래기술을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냉장고 냉기조절장치’에 관한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기재된 고안을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안들 중 하나로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등록고안이 비교대상고안들에 의하여 그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제1호)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
제2호)은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을,
제2항은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종래기술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출원된 고안의 출원 이전에 그 기술분야에서 알려진 기술에 비하여 출원된 고안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종래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원된 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고안들 중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냉장고 냉기조절장치’에 관한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기재된 고안을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안들 중 하나로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등록고안이 비교대상고안들에 의하여 그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가부시끼가이샤 산교세이기 세이사꾸쇼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모아텍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수)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명칭을 ‘냉장고 냉기조절장치’로 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생략)은 특허공보 제199709호에 게재된 고안(이하 ‘비교대상고안 1’이라 한다),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7-19709호에 게재된 고안(이하 ‘비교대상고안 2’라 한다) 및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4-131675호에 게재된 고안(이하 ‘비교대상고안 3’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위 공지기술들에 의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고안은 냉동실과 냉장실이 격벽에 의하여 수직으로 격리되고 냉동실에만 증발기가 설치된 냉장고에 있어서, 그 격벽에 설치되는 냉기조절장치로서 플레이트 창틀을 커버하는 플레이트에 동결 방지용 열선을 설치하고 냉장실의 실내 온도를 감지한 결과에 따라 위 플레이트를 여닫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서, 결빙은 주로 냉동실 측에 생긴다는 점, 플레이트의 바깥 둘레 부분이 플레이트 창을 ‘커버하고(둘러싸고)’ 있다는 점, 플레이트는 열려 있는 시간보다 닫혀 있는 시간이 더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교대상고안 2와 달리 플레이트에 동결방지용 열선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플레이트가 닫힌 상태에서는 물론 플레이트가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플레이트 전반에 걸쳐서 결빙을 더욱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작용효과를 가지게 되어, 설령 플레이트가 열려 있는 동안에는 플레이트 창틀 문턱 부분에 다소 결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이나 혹은 플레이트 창틀에 열선을 설치하는 구성이 이미 비교대상고안 2에 개시되어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변론기일에서 주식회사 에스씨디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도 열선이 플레이트에 설치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진술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한 이상 원심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은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제1호)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 제2호)은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을, 제2항은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종래기술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출원된 고안의 출원 이전에 그 기술분야에서 알려진 기술에 비하여 출원된 고안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종래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원된 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고안들 중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록고안의 명세서 중에 종래기술로 기재되어 있는 고안은 출원인이 그 출원고안을 착상하게 된 배경기술로서 그 출원고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로 삼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서 출원인 스스로 종래기술이 출원 전에 공지된 것임을 명세서상에서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명세서에 종래기술이라고 기재한 사실만으로 그 출원 전에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진 공지기술로 보아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부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후,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기재된 고안에 대하여 위 명세서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이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고안으로 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 유무 판단에 있어서 가정적인 판단만을 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기재된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2에서 일부 구성을 생략한 구성과 같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이 비교대상고안 2를 포함한 다른 비교대상고안들에 의하여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위 종래기술로 기재된 고안을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고안들 중 하나로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고안은 여전히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상고이유 제4점도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