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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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상)]

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등록상표 "

"과 "

"는 한글과 거북이 모양의 도형이 결합한 상표로서 거북이 도형 부분에 의하여 '거북이 표'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경우에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므로 양 등록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2] 등록상표 "

"과 "

"는 한글과 거북이 모양의 도형이 결합한 상표로서 거북이 도형 부분에 의하여 '거북이 표'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경우에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므로 양 등록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후1466 판결(공1995상, 495),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공1995상, 2124),

원고,상고인

조무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박매자 (소송대리인 변리사 천효남)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3. 7. 3. 선고 2003허8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으로 구성된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제277536호)는 거북이 도형과 '거북이 농방'이라는 한글이 결합한 상표이므로 어느 경우에나 '거북이 표'로 호칭될 것이고('농방'이라는 한글 부분은 성질표시의 표장으로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505004호)는 '시골'이라는 한글과 거북이 모양의 도형 및 '장수촌 옥돌'이라는 한글이 3단으로 결합한 상표로서 각각의 구성 부분이 분리하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시골' 또는 '장수촌'이라는 한글 부분과 거북이 도형 부분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 부분만에 의하여 '시골' 또는 '장수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한글 부분 가운데 '옥돌'은 그 지정상품의 재질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다), 거북이 도형에 의하여 '거북이 표'로 간략하게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고 한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가 거북이 도형 부분에 의하여 '거북이 표'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경우에는 선등록상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하고 나서, 거북이가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의 하나로서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일부 전통가구의 장식이나 문양으로 사용되어 온 사정만으로는 거북이 도형이 가구의 상표로서 식별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까지는 할 수 없고, 일부 백화점의 광고전단지나 신문의 광고란에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면서 '장수촌 옥돌'이라고 표현한 사정만으로는 일반 수요자들이 언제나 한글 문자 부분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호칭하고 관념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강신욱 박재윤(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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