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 링크 복사하기
[부작위위법확인]

판시사항

[1]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검찰보존사무규칙의 법적 성질(=행정규칙) 및 같은 규칙에서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이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몇 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 전부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손해배상소송에 제출할 증거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2. 24. 선고 98누82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법률상 이익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참조), 거부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추가로 어떤 법률상의 이익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 등 168명이 전두환, 노태우 등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담당 검사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이라고 한다)이 종결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더 이상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사건(이하 '5·18 사건'이라고 한다) 및 1979. 12. 12. 발생한 반란사건(이하 '12·12 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건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고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18조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에 대하여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에 의한 명령'은 법률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전부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검찰보존사무규칙(1996. 5. 1. 법무부부령 제425호로 개정된 것)은 비록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위임 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을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381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때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국가·사회적 법익뿐만 아니라, 당해 형사사건에 직접·간접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과 평온 등의 기본권의 보장과 충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행사는 이러한 국가·사회적 법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가지나, 구체적인 경우에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위와 같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여 그 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그 대상이 된 수사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그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 전부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기록에는 당시 국군의 작전지휘체계, 군사작전상황, 병력의 규모, 배치 및 이동상황, 군 의사의 결정과정,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가의 움직임 등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에 관한 정보 및 위 사건 관계인들의 생명·신체를 위협하거나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나,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 또는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개괄적으로 이 사건 기록에 이러한 내용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사건기록목록사본을 제출하였을 뿐 개별정보에 대하여 공개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개거부사유의 주장·입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다만, 피고로서는 이러한 판결의 취지에 따라 개별정보에 대하여 공개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내세워 다시 공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고발·고소인, 피의자, 참고인, 피고인, 증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이하 '개인정보'라고 한다)는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증인신문조서의 각 모두 부분과 공판조서 중 피고인인정신문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 다른 정보와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나머지 부분만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이러한 개인정보가 공개하여야 할 다른 정보와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개별정보에 대하여 이러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권리남용 여부에 대하여

구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이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 제출할 증거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고 위 소송이 이미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이용우(주심) 이규홍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