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판시사항
[1] 정당방위의 요건
[2]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진실한 사실', '공공의 이익'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형법 제309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 소정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4] 공직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장에서 다른 후보자의 연설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행위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고,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형법 제309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
[3]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족하고 세부에 있어 약간의 상위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해당한다.
[4] 공직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장에서 후보자 갑이 적시한 연설 내용이 다른 후보자 을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후보자비방의 요건에 해당되나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갑의 연설 도중에 을이 마이크를 빼앗고 욕설을 하는 등 물리적으로 갑의 연설을 방해한 행위가 갑의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683 판결(공1984, 1239),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공1992, 305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공1993상, 657) /[2]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공1998하, 2715),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공1999하, 1437),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공2000상, 740),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공2000상, 885),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공2001하, 250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공2002하, 2642) /[3]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977 판결(공1996하, 2432),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도956 판결(공1997하, 2085),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공2000상, 1350),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도4469 판결(공2002상, 1168)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배만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5. 30. 선고 2003노2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683 판결,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고,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형법 제309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또한,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족하고 세부에 있어 약간의 상위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977 판결, 1997. 6. 10. 선고 97도956 판결,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 2002. 4. 9. 선고 2000도4469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까지 자신의 행위가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