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45700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457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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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3. 7. 23. 선고 2002나145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077 판결,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약정한 후 그 합의해제약정에 따른 피고의 포기약정금 잔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이 거듭되자 1999. 6. 22.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9. 6. 25.까지{원심판결문 6면 (2), (3)항의 1995. 6. 25.은 1999. 6. 25.의 오기이다} 피고가 포기약정금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합의해제약정을 무효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서로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해제무효약정을 체결한 사실 및 위 약정기일까지 피고가 포기약정금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합의해제약정은 이 사건 해제무효약정에서 정한 피고의 포기약정금 잔금지급의무불이행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어 무효로 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되살아났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합의해제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제무효약정의 조건으로는 단지 피고의 포기약정금 잔금지급의무의 불이행만이 그 사유로 정해져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합의해제약정에서 피고의 포기약정금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하기로 정한 원고의 공장설립허가와 농지전용허가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제공의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합의해제약정은 이 사건 해제무효약정에서 정한 조건의 성취로 무효로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와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포기약정금 잔금지급기일인 1999. 6. 25. 16:10경 원고의 사무실을 들렀다 그냥 되돌아간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해제약정에서 정한 포기약정금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다하였다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행제공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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