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특정 정도 및 그 대상 기술이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특허심판원이 취해야 할 조치
[2] 생선상자에 관한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판단한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은 당해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을 위하여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나, 다만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하고, 만약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불명확하여 등록고안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 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2] 생선상자에 관한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판단한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후381 판결(공1994하, 1833),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후2372 판결(공2001하, 2116),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후2323 판결(공2002상, 1285)
유희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영순)
김창회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웅 외 1인)
특허법원 2002. 10. 11. 선고 2001허519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 4점에 대하여
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은 당해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을 위하여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나, 다만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하고, 만약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불명확하여 등록고안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 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후2372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생선상자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150371호)은 어류를 담은 상자의 손잡이를 상자의 안쪽으로 누일 경우 손잡이의 지지편(支持片)과 받침편이 이루는 요입(凹入) 홈이 상자 테두리의 양 측면을 잡아줌으로써 상자가 내·외측으로 변형되는 것을 막아주며, 그로 인하여 여러 개의 상자를 안정한 상태로 겹쳐 쌓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는 데 한 특징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지지편과 받침편의 구성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대응 구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을 특정하기 위하여 작성한 "(가)호 상자 설명서" 및 "(가)호 상자 도면"에 의하면, 그 대응 구성에 관하여 "손잡이(2)의 일단에 형성된 삽착부(3′)는 상자 상단 테두리 양단부의 삽착홈(3)에 삽착되도록 하고"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등록고안의 위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으로서 손잡이 부분 등에 상자의 변형을 막는 구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그 도면에서도 이에 관하여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심판청구인인 피고에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 중 위 구성요소에 관하여 요지 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기술 대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만일 피고가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가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을 이 사건 심결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한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실린 기술에 의하여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가정적인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판단 부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설령 이 부분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특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일 뿐,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바가 없으므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