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후2143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후21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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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상)]

판시사항

[1] 상품의 관용표장과 보통명칭의 의미 및 그 판단시점(=등록결정시)

[2] 등록상표 "티라미수 + TIRAMISU"가 등록결정 당시에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상품의 관용표장은 처음에는 특정인의 상표이던 것이 주지 저명의 상표로 되었다가 상표권자가 상표관리를 허술히 함으로써 동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상표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항 제1호가 규정하는 상품의 보통명칭은 그 동업자들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상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이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등록상표 "티라미수 + TIRAMISU"가 등록결정 당시에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후882 판결(공1992, 909),

대법원 2000. 7. 6. 선고 98후1822, 1839 판결

원고,상고인

동양제과(東洋製菓)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ㆍ신 앤드 유 담당변호사 김진억 외 6인)

피고,피상고인

롯데제과 주식회사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2. 8. 30. 선고 2002허26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상품의 관용표장은 처음에는 특정인의 상표이던 것이 주지 저명의 상표로 되었다가 상표권자가 상표관리를 허술히 함으로써 동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상표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항 제1호가 규정하는 상품의 보통명칭은 그 동업자들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상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대법원 2000. 7. 6. 선고 98후1822, 1839 판결 등 참조), 이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티라미수' 또는 'TIRAMISU'라는 용어의 유래와 그 의미,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된 경위, 주지의 정도 등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등록결정 당시에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 및 그 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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