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5514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실용신안법위반·의장법위반]

판시사항

[1] 등록의장이 국내외에서 공지공용의 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등록실용실안이 신규성이 없는 경우,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지공용의 고안과 매우 비슷하여 특별히 새로 고안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신규성이 없는 고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등록의장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2] 등록실용신안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3]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과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안과 매우 비슷하여 특별히 새로운 고안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신규성이 없는 고안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춘식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9. 18. 선고 2001노40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등록의장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186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의장에 유사한 의장으로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생산·판매한 포장용기의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의장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등록실용신안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도2670 판결 참조), 이때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과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안과 매우 비슷하여 특별히 새로운 고안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신규성이 없는 고안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다720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은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과 매우 비슷하여 특별히 새로운 고안이라고 볼 수 없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과 유사한 식품포장용기를 생산·판매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