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위반·의장법위반]
판시사항
[1] 등록의장이 국내외에서 공지공용의 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등록실용실안이 신규성이 없는 경우,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지공용의 고안과 매우 비슷하여 특별히 새로 고안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신규성이 없는 고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등록의장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2] 등록실용신안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3]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과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안과 매우 비슷하여 특별히 새로운 고안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신규성이 없는 고안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후2119 판결(공1991, 2615),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후1773 판결(공1995상, 494),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1866 판결(공2001하, 2290) / [2][3] 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다7209 판결(공2001상, 926) / [2]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도2670 판결(공1987, 1264),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공1998하, 2783) / [3] 대법원 1992. 6. 2. 자 91마540 결정(공1992, 2109)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춘식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9. 18. 선고 2001노40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