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무신고용도변경죄의 기수 시기
건축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용도변경행위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각 항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유형적인 변경행위에 나아간 때에 무신고용도변경죄의 기수에 이르게 된다.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9 판결(공1990, 301),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860 판결(공1991, 1316),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647 판결(공1992, 304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3222 판결(공1993상, 1428),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도1575 판결(공1995상, 1907)
피고인
부산지법 2002. 9. 17. 선고 2002노150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 제14조 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용도변경행위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각 항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도1575 판결 등 참조),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유형적인 변경행위에 나아간 때에 무신고용도변경죄의 기수에 이르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비록 그 설시에 적절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판시 건축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건축법상 무신고용도변경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