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 취지
판결요지
구 상표법(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입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에 의하여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표권자 등은 손해의 발생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고, 권리침해의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주장·입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침해자도 손해의 발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박덕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표재진)
피고,피상고인
최재완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2. 5. 10. 선고 2001나97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