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75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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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 취지

판결요지

같은 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입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에 의하여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표권자 등은 손해의 발생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고, 권리침해의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주장·입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침해자도 손해의 발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상고인

박덕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표재진)

피고,피상고인

최재완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2. 5. 10. 선고 2001나97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구 상표법(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입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에 의하여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표권자 등은 손해의 발생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고, 권리침해의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주장·입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침해자도 손해의 발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94.경 이래로 수건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1997. 10. 15.부터 1999. 3. 11.까지 김경암에게 원고의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위 전용사용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상표 사용으로 인하여 전용사용권자인 김경암에게 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상표권자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설시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여 수건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하고 있지 않거나 전용사용권을 설정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는 피고의 이 사건 상표 사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67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이 전용사용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특별히 명시하지는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기간 동안에 대하여도 원고가 수건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하지 아니하여 손해의 발생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임을 넉넉히 엿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전용사용권을 이유로 배척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 원고가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2000. 7. 24. 이전에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을 종료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용사용권의 시간적·지역적 범위에 대한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판단유탈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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