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이 된 경우,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
[2]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 부분의 산정 방법 및 구상권
판결요지
[1]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이 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다.
[2]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7232 판결(공1989, 1559),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3다31078 판결(공1995하, 3720),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공1998상, 254),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공1999상, 615)
원고,상고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피고,피상고인
변정애 외 2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2. 1. 16. 선고 98나8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