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이 된 경우,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
[2]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 부분의 산정 방법 및 구상권
판결요지
[1]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이 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다.
[2]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상고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피고,피상고인
변정애 외 2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2. 1. 16. 선고 98나8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장세호에게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 96,500,000원은 장세호에 대한 실제 일실수입 및 위자료 채무액 금 65,103,215원을 초과하고, 이미란에게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 88,565,370원은 이미란에 대한 실제 일실수입 및 위자료 채무액 금 66,516,769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실제 일실수입 및 위자료 채무액과 원고가 장세호, 이미란에 대하여 각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을 합한 금 178,286,754원의 범위 내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