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이 된 경우,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
[2]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 부분의 산정 방법 및 구상권
[1]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이 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다.
[2]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변정애 외 2인
제주지법 2002. 1. 16. 선고 98나83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이 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장세호에게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 96,500,000원은 장세호에 대한 실제 일실수입 및 위자료 채무액 금 65,103,215원을 초과하고, 이미란에게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 88,565,370원은 이미란에 대한 실제 일실수입 및 위자료 채무액 금 66,516,769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실제 일실수입 및 위자료 채무액과 원고가 장세호, 이미란에 대하여 각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을 합한 금 178,286,754원의 범위 내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장세호 및 이미란의 판시 교통사고에 따른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각 32%로 평가하고, 판시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 변정애와 문영남, 고정남의 각 과실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과실비율은 8(피고 변정애, 손인수) : 1(문영남) : 1(고정남, 피고 한일여객)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입증책임 또는 과실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7232 판결, 1995. 10. 12. 선고 93다3107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그들의 과실비율에 따라 정하여진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진정연대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