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11.8. 선고 2001두3051 판결

대법원 2002.11.8. 선고 2001두30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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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처분취소]

사건

2001두3051 면직처분취소

원고,상고인

*

피고피상고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4. 4. 선고 2000누8631 판결

판결선고

2002. 11. 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주장에 관하여.

상고이유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상고이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3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니,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게 되어 있는 산업상담원직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노동부및그소속기관의 직제개정은 IMF 사태 이후 정부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부의 조직과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노동부의 경우에는 산업상담원직제를 폐지한 후 민간직업상담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민간경영진단결과와 노동부개편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을 알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직제개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의 직제개정이 오로지 원고와 같은 여성 산업상담원들을 직권면직시키기 위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점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위의 직제 개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산업상담원제의 직제 폐지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산업상담원들에 대한 면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면직 처분은 면직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기록중의 증거들에 의하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사실관계에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이 면직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면직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강신욱

주심대법관조무제

대법관유지담

대법관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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