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5666 판결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56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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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판시사항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검찰이 그 소재를 확인하여 소환장을 발송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의 요건충족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바,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거주'라고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 그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재의 확인, 소환장의 발송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위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이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로써 그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446 판결(공1987, 1602),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도351 판결(공1989, 1196)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 1. 10. 9. 선고 2001노378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1은 경부고속철도 차량공급업체 선정에 대한 로비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1999. 9. 28. 출국금지조치를 받고 같은 해 10. 2. 여권을 압수 당한 후 같은 해 10. 29. 검찰에 출석하여 위 차량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관계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4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행방불명이 되었고, 그 후 검찰이 공소외 1의 소재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공소외 1은 불상의 방법으로 미국으로 도피하여 현재 그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검찰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박탈하여 고의적으로 방어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바,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거주'라고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 그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재의 확인, 소환장의 발송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위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이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로써 그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외 1은 차량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미국으로 불법도피하여 그 곳에 거주하고 있고, 이러한 공소외 1에 대하여 그 소재를 확인하여 소환장을 발송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 1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후 검찰이 공소외 1의 미국 내 소재를 확인하여 증인소환장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첫 번째 요건은 충족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 기록을 살펴보면 공소외 1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어 그 두 번째 요건도 충족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이들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음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비롯하여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경험칙에 반하여 알선의 대가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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