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후1412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후14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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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실)]

판시사항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구 특허법 제147조 소정의 '동일 증거'의 의미

판결요지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에 관한 심판에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는 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동일 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이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후212 판결(공1991, 751),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후1840 판결(공1992, 308)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6. 9. 선고 99허57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에 관한 심판에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는 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동일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이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후1840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등록번호 생략) '교습용 흙 공작물 성형구'에 관한 실용신안(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판을 청구한 이 사건은, 피고가 1993. 11. 3. 이 사건 등록고안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그 등록무효의 심판을 청구하였다가 1996. 8. 19.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94항당384호로 심판청구기각의 심결을 받고 1997. 10. 28.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위 심결이 확정된 바 있는 심판청구사건(이하 '전 심판'이라 한다)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것이고, 다만 이 사건 심판에서는 전 심판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 소52-91245호와 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 소53-56255호가 추가로 제출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추가로 제출된 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 소53-56255호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성형요입부에 관한 구성이 개시된 것일 뿐, 반죽요입부와 성형요입부 및 공구가 일체로 형성된 구성이 개시된 것이 아니므로 위 항고심판의 심결에서 성형요입부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증거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위 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 소52-91245호에는 위와 같은 성형요입부 이외에 주판의 각틀부 안쪽에 소형돌기를 형성하고 세공주걱을 끼워놓는 구성이 있어 전 심판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들과 형식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으나, 위와 같은 구성은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성형구의 양측 주연부에 공구를 분리시킬 수 있게 일체로 연설하여 사출하는 구성과는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고, 반죽요입부에 대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위 확정 등록된 항고심판의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은 전 심판과 동일한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같은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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