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판시사항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 그 변호사 보수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예컨대 그 공동소송이 실질적으로는 독립소송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관련성이 희박하면서도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되어 있다는 등)이 없는 한,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각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물가액을 정하여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를 각 개인별로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위 규칙 제3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2. 14.자 92마369 결정(공1993상, 538)(변경),
대법원 1999. 4. 13.자 99마875 결정(공1999하, 1232)(변경)
재항고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상대방
구읍어촌계 외 2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0. 7. 25.자 2000라255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 각 심급의 각 신청인별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에 산입할 신청인들의 변호사보수액을 개인별로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제1심 결정을 옳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에는 공동소송인들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한 경우의 그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액 계산방법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