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피고가 그 소 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을 위반하여 약정이 해제 또는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생겼음을 이유로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같은 법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판결로는 실명전환을 할 수 없어 유예기간 경과 후 다시 실명전환을 위하여 2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일련의 소송 전체가 일체가 되어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같은 법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를 취하한 후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 전소와 후소가 일체가 되어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1]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피고가 그 소 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을 위반하여 약정이 해제 또는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생겼음을 이유로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오랜 기간 판례를 통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어 오던 부동산 명의신탁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란 제정법의 시행으로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기초한 등기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한 이를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그 기간 안에 명의신탁해지 등의 방법으로 실명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같은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위에서 본 의미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판결 결과만으로는 실명전환을 할 수 없어 유예기간 경과 후 다시 실명전환을 위한 제2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2차 소송이 제1차 소송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일련의 소송들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같은 법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같은 일련의 소송의 계속 중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관계가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었더라도 어떤 사정으로 그 소가 취하된 경우라면 소 취하의 효과로서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쟁송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소 후소를 통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거나, 전소와 후소가 전체로서 일체가 되어 같은 법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은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2074 판결(공1993하, 2609) /[2]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2874 판결(공1998하, 1992),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0827 판결(공1998하, 2841),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다12273, 12280 판결(공2000하, 1880)
서울고법 2000. 7. 11. 선고 2000나732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재소 금지 및 소권 남용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소는 원고가 동일한 소송에 대한 본안의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고 다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소권의 남용이므로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그 인정의 사실관계에 터잡아, 피고들 및 소외 1, 망 소외 2가 전소 취하의 전제조건인 이 사건 약정 사항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위 약정이 해제 또는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소와 전소는 소 제기를 필요로 하는 사정이 같지 아니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다르므로 재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로서는 그 실체적 권리에 대하여 소로써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어서 단순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소권 남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소 금지 및 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위 법 시행 당시의 기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자신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한편, 위 법 제12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은,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실명법이 이와 같이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오랜 기간 판례를 통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어 오던 부동산 명의신탁을 부동산실명법이란 제정법의 시행으로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기초한 등기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한 이를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그 기간 안에 명의신탁해지 등의 방법으로 실명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위에서 본 의미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판결 결과만으로는 실명전환을 할 수 없어 유예기간 경과 후 다시 실명전환을 위한 제2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2차 소송이 제1차 소송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일련의 소송들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위 법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같은 일련의 소송의 계속 중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관계가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2874 판결, 1998. 11. 10. 선고 98다30827 판결, 2000. 7. 7. 선고 2000다12273, 12280 판결 등 참조), 위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었더라도 어떤 사정으로 그 소가 취하된 경우라면 소 취하의 효과로서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쟁송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위 법 제11조 제1항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소 후소를 통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거나, 전소와 후소가 전체로서 일체가 되어 위 법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은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위 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무효가 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 내에 피고 등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 측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원고에게 주겠다고 약정하기에 이를 믿고 소를 취하하였으나 수탁자 측이 그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부득이 피고등 수탁자를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게 된 사정이라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하여야 하고, 위 최초의 소송이 부동산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 중에 제기된 이상 그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소송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 사건 소송의 계속 중에도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법 소정의 유예기간(1996. 6. 30.까지) 중인 1996. 6. 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판결을 받은 후인 1996. 10. 7. 그 소를 취하하였고, 소 취하일로부터 2년 3일 후인 1998. 10. 9. 소취하서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9. 2. 10.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후 원고는 같은 법원에 전 소송 사건에 대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1999. 9. 1.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받자 1999. 9. 29. 비로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전소, 후소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거나, 전소와 후소가 전체로서 일체가 되어 위 법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쟁송이 전소 후소를 통하여 계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최초의 소송이 위 법 소정의 유예기간 중에 제기된 이상 그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소송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 사건 소송의 계속 중에도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2조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