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2]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475 판결(공1989, 1463),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공1999상, 86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공2000상, 826)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형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관형 외 2인)
춘천지법 2000. 1. 28. 선고 99나328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7. 6. 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1997. 5. 2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6호증(재산조사 및 관리상황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가압류신청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채무자인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소외인과 피고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1998. 8. 3.로부터 1년 이전에 이미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