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AI 판결 요약
피고인이 신문사 편집국장으로서 연합뉴스의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건이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대표이사에게 정식 계약 체결을 건의한 점과 권고사직된 사정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하고 벌금액을 감경하였다.
1. 신문사 편집국장이 회사의 경제적 사정으로 정식 계약 없이 기사를 사용하였으나, 대표이사에게 계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후 권고사직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벌금형을 감경한다.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한진희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피고인이 주식회사 (신문명 생략)신문의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수회에 걸쳐 위 회사 대표이사에게 주식회사 연합뉴스와 사이에 정식으로 기사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을 건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현재 위 회사에서 권고사직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신문명 생략)신문의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회에 걸쳐 위 회사 대표이사에게 주식회사 연합뉴스와 사이에 정식으로 기사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을 건의하였던 점, 현재 위 회사에서 권고사직된 상태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벌금 1,000만원)은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