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83. 12. 8. 선고 82구207 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 12. 8. 선고 82구2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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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태화방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외 1인)

피 고

경주 세무서장

변론종결

1983. 11. 10.

주 문

피고가 1981.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81. 8. 17.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의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을 한 사실(다만 같은 목록기재의 제5처분은 1983. 2. 4. 경정결정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6호증, 갑제10호증의 1,2, 을제1-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면사 및 직물의 제조,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바, 피고는 원고가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금융을 받기 위하여, 물품송장, 물품수령증명서와 함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수출융자금을 받는 방법으로 수출물품대금의 결제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 세금계산서 작성, 제출일에 속하는 과세기간(1978년 1기분부터 1980년 2기분까지)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제출하였다 하여,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세금계산서 미제출, 지연제출분 공급가액에 관하여 별지계산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가산세액을 결정하여, 원고에게 별지목록과 같은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수출물품의 인도 이전에 내국신용장에 기하여 수출금융을 받기 위하여 편법으로 금융절차상의 첨부서류인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위 대금 상당의 융자를 받았을 뿐이고, 그후 실제로 위 수출물품을 인도한 시기에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정본을 물품수령자에게 발행교부하고, 이를 피고에게 소정기간내에 자진신고 하였으므로 이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위 세금계산서 사본을 금융기관에 제출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소정기간내에 세금계산서의 제출이 없었거나 그 제출이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가 물품송장과 상대방의 물품수령증명서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이로써 그 물품대금을 모두 결제받았으니 그 거래는 그때 이미 종료한 것이며, 뿐만 아니라 위 세금계산서 사본은 물품송장이나 물품수령증명서와 그 기재내용이 동일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요구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대외적으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이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한 실지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사본을 금융기관에 제출한 때가 재화의 공급이 있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같은법 제1조) 그 거래시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2항, 동시행령 제21조, 제22조), 사업자는 그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고( 같은법 제16조), 과세기간의 예정 및 확정신고시 이를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같은법 제20조), 과세청이 이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같은법 제17조), 다만 같은법 제9조 제3항은 이와 같이 실지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앞서 본 부가가치세법의 각 규정을 종합고찰하면, 이는 실제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발행, 교부되었다면 매입자가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등 위 세금계산서가 부당하게 활용되어 세액계산의 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예상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의제한 취지로서, 이에 비추어 여기서, (1) 세금계산서라 함은, 발행한 세금계산서 그 자체만을 말하고 그 사본은 포함하지 않으며, (2) 교부라 함은 거래 상대방인 물품을 공급받는자 혹은 공급을 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함을 말하고, 그 이외의 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수출금융을 받기 위한 절차상 금융기관에 제출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는 실제로 재화가 공급되었거나 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95호증의 1-969,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1-94호증,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99호증의 1-5의 각 기재, 같은 증인들의 각 증언과 당원의 서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무역업자들로부터 물품판매주문을 받고, 그 물품의 인도전에 그들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받아 이에 맞추어 앞서 본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한 후, 이를 거래은행에 첨부, 제출하여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수출융자금을 수령하였지만, 그후 실제로 무역업자들에게 위 물품을 모두 인도하였고, 그때마다 그들에게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그 과세기간의 소정기일내에 적법하게 이를 모두 신고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2. 8.

재판장판사서정제
판사이국주
판사이흥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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