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5. 8. 12. 선고 2004나66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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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계약금반환등]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및 계약금 반환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각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거나 실효되었으므로, 피고가 수령한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시사항

    1.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상대방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그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철회될 수 있다. 2.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통한 해제권 행사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이미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한진기계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허조천(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원배)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4. 6. 22. 선고 2004가소93170 판결

변론종결

2005.7.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충남 당진군 (상세 주소 생략) 공장용지 2,035㎡ 지상에 설치된 규격 7,000㎜× 4,500㎜× 3,500㎜의 도장부스 1개를 철거하고,

나.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금 1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3항과 같다(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정비에 관련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대기공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4. 1. 6. 피고와의 사이에, 주문 제3의 가항 기재 도장부스 1개(이하, 이 사건 도장부스라고 한다)를 피고 경영의 사업장인 충남 당진군 (상세 주소 생략) 공장에 설치하여 주고 그 대금으로 계약금 2,000,000원, 잔금 11,750,000원 합계 금 13,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되, 만일 원고가 위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이에 대한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하고, 피고가 위반할 경우에는 원고는 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취득한다는 내용의 물품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금 2,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4. 1.말경 피고 경영의 사업장에 이 사건 도장부스를 설치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도장부스를 가동하기 위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신고를 하여야 하고, 대기배출시설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도장부스의 사양서가 필요한데 원고가 이를 교부해주지 않아 피고는 위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4. 3. 25. 이 사건 도장부스를 가동하다가 적발되어 당진군수로부터 사용중지명령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는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04. 4. 22.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이 사건 도장부스의 사양서 등 대기배출시설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줄 것을 최고하였고, 2004. 5. 4. 다시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만일 2주 내에 위 서류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며, 위 각 우편은 그 직후에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2, 3,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피고는 이 사건 도장부스에 대한 잔금 11,75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② 또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을 높일 필요가 있어서 이 사건 도장부스의 가격을 실제 가격인 금 12,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보다 더 많은 금 2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원고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금 1,250,000원[ = (금 25,000,000원 - 금 12,500,000원) × 0.1]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원고는 피고의 요구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위 부가가치세 금 1,25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위 금 1,25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③ 원고는 피고에게 중고형광등 2개를 금 100,000원에 납품하였는데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금 13,100,000원( = 잔금 11,750,000원 + 추가납부한 부가가치세 금 1,250,000원 + 형광등 대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먼저 잔금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추가납부한 부가가치세 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②와 같은 내용의 약속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도장부스의 가격을 금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고 금 1,25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청구 또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형광등 대금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공장에 중고형광등 2개를 설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다만, 피고는 이 사건 도장부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직원이 피고의 형광등을 파손하여 원고가 이를 달아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형광등의 대금으로 금 1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청구 또한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채무불이행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도장부스에 관하여 위 대기배출시설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도장부스에 대한 사양서가 필요한데, 원고가 이를 교부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도장부스는 원고가 제작한 것이 아니라 타사제품이므로 사양서가 없다는 점을 피고에게 미리 주지시켰고, 위 신고를 하기 위해서 사양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원고가 2004. 3. 26. 피고에게 팩스로 송부한 도면과 이 사건 도장부스 외부에 표시된 제원만 있으면 충분하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도장부스를 가동하기 위하여는 대기배출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 이상, 이 사건 계약에 따르는 원고의 의무에는 도장부스의 설치 외에도 대기배출시설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금수환경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기배출시설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사양서나 설계도 등 문서의 명칭을 불문하고 적어도 도장부스의 크기와 제원이 표시된 도면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우선 원고가 이 사건 도장부스의 사양서가 없다는 점을 피고에게 미리 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부하였다고 주장하는 환경도면(갑 제9호증)에 표시된 도장부스의 크기는 을 제5호증(약식명령)에 표시된 이 사건 부스의 크기와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을 제15호증의 2(사진)의 모양과도 일부 달라, 위 환경도면은 이 사건 도장부스에 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도면을 피고에게 송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도장부스 외부에 표시된 제원은 풍량이나 사용전압 등에 관한 것으로 이것만으로 대기배출시설신고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대기배출시설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요구하는 내용의 피고의 2004. 4. 22.자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이행지체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나아가 피고가 2004. 5. 4.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위 서류교부의무의 이행을 다시 최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도장부스의 철거와 위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반소장이 2004. 8. 24.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04. 8. 24.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피고는 위 2004. 5. 4.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내용증명우편은 원고가 2주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일 뿐, 위 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은 아니므로, 이를 해제의 통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도장부스를 철거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당심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05. 8. 13.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의 경우 채무자는 그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는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율이 적용된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참조)]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당심에 이르러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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