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곤 (소송대리인 변리사 연성흠)
신홍진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리사 노태정)
2005. 5.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특허심판원이 2005. 2. 28. 2004당175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1.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제1항 도면에 표현된 바와 같이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 창작의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제253005호, 출원일 1998. 12. 10., 등록일 1999. 12. 16.)의 권리자인데, 별지 제2항 도면에 표현된 바와 같은 확인대상의장을 실시하는 피고는 2004. 8. 13. 원고를 상대로 위 확인대상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 형상 및 모양이 서로 다른 의장이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과 확인대상의장이 평면도상으로 오뚜기 형상인 점에서는 상호 유사성이 있으나, 이와 같은 오뚜기 형상은 양 의장의 물품인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의 사용시 그 하부에 설치되는 배수배관용 집수조인트와 결합되는 서로 직경이 크고 작은 오수배수관이 위 슬리브관을 통과해야만 하므로 양 의장의 평면부의 형상은 오뚜기 형상으로 이루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어서 이 부분은 양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시 비중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서로 대비해 보면 양 의장은 몸체의 바깥 면을 따라 형성한 세 줄의 리브돌기의 유무, 몸체 하단부에 형성된 고정금구용 돌기의 배열, 콘크리트 타설 후 평면부에서 뚜껑부분을 제거시키기 위한 절단홈의 배열 등에 큰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에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대상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 2. 28.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등록의장과 확인대상의장의 유사 여부
(1) 갑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과 확인대상의장의 물품인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참고도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콘크리트 건축구조물의 층을 구획하는 슬리브층에 매몰되게 설치되어 화장실 변기에서 발생된 오수를 배출하는 오수배수관 및 주방에서 발생된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오수배수관이 동시에 통과되도록 하여 이들 배수관이 그 하부에 설치된 “배수배관용 집수조인트”와 연결되는 사실, “배수배관용 집수조인트”는 과거부터 다양한 모델이 개발되어 왔으며 그들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상부에 직경이 서로 다른 2개의 입수관을 연결시키기 위한 관 즉, 이경관(異經管)이 돌출형성되어 있고 그 평면부의 형상은 위와 같은 기능에 따라 대부분 오뚜기 형상을 이루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은 1회 배출되는 오수의 양이 각기 다름에 따라 직경이 크고 작은 오수배수관이 통과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 그 형상이 평면에서 볼 때 오뚜기 형상으로 표현되어야 함은 위 물품의 목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데로부터 연유한 즉, 기능적 요구로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양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위와 같은 기능적 부분은 그 비중을 낮게 보고 그 대신 위 기능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이와 같은 관점에 따라 양 의장의 유사 여부를 관찰해 보면, 양 의장은 다같이 건축물의 슬리브층에 매몰되는 몸체부와 슬리브층에 몰타르를 타설하기 전에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을 거푸집에 장착하는 플랜지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서, ① 몸체부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 이 사건 등록의장과 확인대상의장은 평면에서 볼 때 각각 “ ”과 “ ”와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서 다같이 오뚜기 형상을 하고 있는 점에서는 서로 유사하나, 이 부분 유사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물품의 기능적인 요구로부터 생겨난 것이므로 그 비중이 낮다 할 것이고, 따라서 나머지 부분을 대비해 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은 몸체부가 사시도 “ ”, 정면도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주면이 매끈한 형상, 모양으로 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의장은 사시도 “ ”, 정면도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몸체부 외주면에 비교적 가느다란 리브돌기를 일정 간격이 유지되게 세 줄로 표현하고 있어 리브돌기의 유무에 있어 양 의장은 차이가 있고, 몸체부의 상면 폐쇄면(건축 배관용 슬리브관을 거푸집에 장착 설치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의 내부로 몰타르가 유입되지 않도록 상면을 폐쇄한 면)에 있어 이 사건 등록의장은 점선(평면도) 또는 점선 및 일점쇄선이 혼재(사시도)되게 표현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의장은 길이가 길고 짧은 장공이 몸체부의 가장자리를 따라 일정 개수(2~4개)씩 1조를 이루게 표현되되 그 조를 이루는 경계부위는 비교적 넓은 폭을 유지하고 있어(평면도 참조), 몸체의 상면에 위치된 폐쇄면의 형상, 모양에 있어 양 의장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② 플랜지부의 형상, 모양에 있어,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높이가 비교적 높게 표현되어 있고, 그 외주면에는 4개의 고정보스가 각 오수배수관의 중심선으로부터 45°지점에 “ ” 형상, 모양으로 돌출되게 표현되어 있으며, 각 고정보스의 하부에는 돌출봉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보다 그 높이가 약 1/2 낮게 표현되어 있고, 그 외주면에는 6개의 고정보스가 각 오수배수관의 수평 중심선 및 수직 중심선상에 위치되게 “ ”형상, 모양으로 돌출되게 표현되어 있어 플랜지부의 높이, 고정보스의 형상, 모양, 개수, 설치위치 등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볼 때 위에서 본 몸체부 및 플랜지부 형상 및 모양의 상이로 인하여 그 느껴지는 심미감이 서로 다른 의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소결
그렇다면, 피고의 확인대상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전체적으로 그 심미감이 다른 비유사한 의장이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도면 생략]
| 재판장 | 판사 | 이성호 |
| 판사 | 이회기 | |
| 판사 | 박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