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4노466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4노4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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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병욱(기소), 김희영(공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 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의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헌법 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신성훈 현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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