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가합1367 손해배상(기)
1. A
2. B
3. C.
4. D
E 주식회사
2010. 3. 3.
2010. 3. 24.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 C, D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6,233,031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F는 2003. 12. 31. 12:30경 그 소유의 G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서완산동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용머리고개 방면에서 H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마트 앞에 이르러 급히 차선을 변경한 잘못으로 그곳 1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J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우측 늑골 골절, 우측 쇄골 골절,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위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 A의 소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 A이 F 소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A이 더 이상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4.경 피고로부터 치료비 등으로 11,220,170원, 합의금으로 13,400,000원을 수령하고 같은 해 11. 2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그 합의서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직불치료비, 성형비용, 상실수익액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이유로든지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나) 당시 원고 A이 추가로 작성한 권리포기서에도 "추후 합의금 과소, 기타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추가청구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 이 사고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 및 손해배상 소송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한 원고 A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위 원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뇌진탕 증후군과 주요우울장애 등 후유증상으로 현재까지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후발적 손해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2)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제5, 6, 7, 1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의원, L병원, M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3. 12. 31. N병원에서 '우측 쇄골 골절, 경부염좌, 뇌진탕'의 진단을 받고 2004. 1. 2.까지 입원치료를 하다가, 2004. 3. 12.경 병원에서 우측 쇄골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과 뼈이식술의 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으며, 2004. 7. 26.부터 2004. 8. 3.까지는 M병원에서 위 수술증을 비롯한 뇌진탕후 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하였고, 이 사건 합의 이전인 2004. 8. 26.경 K의원에서 뇌진탕후 증후군 및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은 이래 2009. 2. 2.경까지 같은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 ㉰ 또한 정신보건임상심 리사 P2004.10. 29. 원고 A에 대하여 심리평가를 실시하고 작성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2004. 11. 4.자)에는 '원고 A은 인지기능이 이 사건 사고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것으로 여겨지고, 정서적으로 좌절감이나 위축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 병리들은 사고로 인한 두부외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다. 이후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11개월 경과한 2004. 11. 24.에 피고와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 라 한편, 원고 A은 뇌진탕후 증후군 및 주요우울 장애 증상으로 K의원에서 계속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05. 9. 30.경 동 병원으로부터 정신장애 3급 3호 판정을 받았고(이 법원의 동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이에 따른 위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25%정도라고 한다), L병원의 의사 Q은 2007. 8. 3.경 위 2004.11. 4.자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및 위 K의원의 2005. 9. 30.자 장애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원고 A의 후유장해를 정신기능장해 제4급 3호에 해당한다고 진단하였으며, 그 노동능력의 상실률은 31% 정도로 평가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법리에다 위 인정사실과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에 대하여 수차례 그 상해부위 및 정도에 관한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시점인 이 사건 합의 당시에 위 사고로 인한 자신의 상해부위 및 그 정도, 그에 따른 후유장애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특히 원고는 이 사건 합의를 하기 약 4개월 전부터 뇌진탕후 증후군, 주요우울장애 등의 증상에 대하여도 진단 및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 이전인 2004. 11. 4.경 이미 원고의 인지기능 등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저하되었다는 심리평가 결과가 나와 있었고, 이는 위 K의원의 장애진단서, 병원의 후유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원고 A의 장해판정 부위 및 내용 내지 위 각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나타난 위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판단의 근거가 된 증상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A이 주장하는 후발적 손해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위 원고가 이를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손해라 할 것인 만큼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위 장해로 인한 손해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1) 가사, 이와 달리 원고 A이 이 사건 합의 당시 위와 같은 후유장애를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고, 따라서 그 후발손해에 대하여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A의 이 사건 청구가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전소에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이미 확
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전소확정판결 당시에 이미 인식하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적극적 손해 등)을 소송물로 삼아 그 보험금지급을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여, 위 확정판결이 재심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으로서는 전소에서의 보험금지급채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없으므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본안판단에 나아가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 B, C, D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위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A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로 원고 B에게 1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씩 의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항변 및 그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에게 발생한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가 이 사건 합의 당시 이를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에 해당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인 원고 B, C, D으로서도 충분히 이를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 만큼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원고들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 내지는 적어도 이 사건 합의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B, C, D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광진
판사이기선
판사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