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주거침입]
AI 판결 요약
피고인이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 외에 압수조서나 압수물 사진만으로는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1.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n2. 범행 후 압수된 물건이나 압수조서가 피고인의 자백 내용과 부합하더라도, 그것이 자백의 진실성을 보강하기에 부족하다면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상민
변 호 인
변호사 최성호(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 11. 27. 선고 2007고단2750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9. 24., 2007. 8. 9., 2007. 8. 10.의 각 절도 및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을, 2007. 7. 20., 2007. 8. 15., 2007. 8. 29. 15:00경, 16:00경의 각 절도 및 주거침입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그 중 무죄부분에 대해 항소함으로써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않은 유죄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절도죄나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데 있어 반드시 피해자의 인적사항까지 입증될 필요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체포된 후 압수·수색으로 장물이 확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다고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피해자 특정 정도 및 보강증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자백진술 및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이 있는데, 위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은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