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9. 선고 2008가합7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9. 선고 2008가합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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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명도]

원 고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이영수)

변론종결

2008. 7. 1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별지1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건물 1층 중

⑴ 피고 2는 별지2 도면 표시 ㅈ, ㅊ, ㅅ, ㅇ, 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B)부분 19.8㎡에서,

⑵ 피고 3은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ㅂ, ㅅ, ㅊ, ㅈ,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부분 62.7㎡에서,

⑶ 피고 4는 같은 도면 표시 ㅋ, ㅌ, ㅁ, ㅂ, ㅋ의 각 점을 순차로 연한 선내 (D)부분 19.8㎡에서

각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를 비롯한 서울 중구 회현동 37-6 일대 114필지는 1979. 11. 22. 건설부고시 제123호로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981. 11. 13. 서울특별시 고시 제412호로 사업계획이 결정되었다.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도정법 소정의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간주되었으며, 2005. 10. 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95호로 회현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으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소외 태흥건설 주식회사, 소외인은 2006. 5. 8.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 계획에 대하여 도정법 제28조 소정의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피고 1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사업시행자들이 분양공고를 하자, 2006. 7. 28.경 도정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전용면적 55평 규모의 공동주택에 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1. 1.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원고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변경하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고, 같은 달 30.경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2007. 11. 30.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07-99호로 피고 1의 분양신청 현황이 포함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마.  현재 피고 1은 별지1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건물’이라 한다)과 같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 한다) 중 2층 및 1층 일부를 직접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1건물 중 1층 일부를 다른 피고들에게 임대하여 이를 간접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1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ㅈ, ㅊ, ㅅ, ㅇ, 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B) 부분 19.8㎡는 피고 2가 피고 1로부터 임차하여 ‘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ㅂ, ㅅ, ㅊ, ㅈ,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62.7㎡는 피고 3이 임차하여 ‘ △△포장’이라는 상호로 해외수출품 포장업소를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으며, 같은 도면 표시 ㅋ, ㅌ, ㅁ, ㅂ, ㅋ의 각 점을 순차로 연한 선내 (D)부분 19.8㎡는 피고 4가 이를 임차하여 ‘ □□식품’이라는 상호로 상점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정법 제49조 제3, 6항에서는 시장·군수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위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도정법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용·수익정지명령을 요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시행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22094 판결 등).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사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2007. 11. 30. 고시된 사실 및 피고 1이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 및 피고 2, 3, 4가 이 사건 1건물의 임차인인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피고 1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각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인도하고, 피고 2, 3, 4는 이 사건 1건물의 임차권자로서 이 사건 1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 2, 3, 4는 도정법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1건물의 점유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한편 건물 점유자의 퇴거의무는 점유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물품을 반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점유의 해제뿐 아니라 그 이전으로까지 나아가는 건물 인도의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1건물에서 퇴거를 명하기로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수립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① 이주대책 및 영업보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② 이 사건 정비사업의 공사비가 500억 이상 허위로 책정되었으며, ③ 분양기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도정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기존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총 소요되는 비용” 사이의 비율에 따라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④ 원고가 공동사업시행자이던 태흥건설 주식회사와 소외인이 소유한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자 지위 전매행위를 공모하여 주택법을 위반한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 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정처분으로서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안)을 마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고시가 있게 되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속력( 도정법 제49조 제6항, 제54조, 제55조 등)을 갖게 된다. 이 사건에서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행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공행정주체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 이해관계인의 권리배분에 관한 사항을 구속적으로 확정하는 행정계획이라 할 것이며, 원고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위 인가가 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이는 피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행정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2008. 1. 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집행정지결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들은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9201호로 관리처분계획 취소의 소 및 같은 법원 2008아1527 집행정지신청사건이 계속 중임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 1의 주장

피고 1은, 도정법 제30조에서 기존 건축물에 주택이 포함되는 부지에 관하여 도시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상 주민이주대책 수립 내지 보상금 지급의무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착공 전에 모두 이행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건물 명도만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정법과 공익사업법에서 세입자의 주거대책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거나 ‘이주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주민과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위 규정들 자체만에 의하여 곧바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50392 판결, 1997. 5. 16. 선고 97다9345 판결 등), 또한 헌법 제23조 제3항, 제36조 제1항 등 헌법상 규정 역시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인 입법을 하지 않는 한 그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주대책비 등의 권리를 발생시킬 수도 없다.

위와 같이 피고 1의 구체적인 청구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위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피고 2, 3, 4의 주장

피고 2, 3, 4는 도정법 제40조에서 준용하는 공익사업법 제77조에 따라 영업손실을 배상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곧바로 위 피고들의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도정법 제38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동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들의 임차권 내지 소유권을 수용한 바 없고, 원고는 도정법 제46조 제6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수용을 전제로 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재판장판사한정규
판사최준규
판사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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