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9. 11. 1. 선고 89구346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 11. 1. 선고 89구34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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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대한항공(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8. 6. 16. 원고에 대하여한 198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금773,208,050원, 같은 해 제 2기분 부가가치세 금71,778,460원, 198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26,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각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4(각 결정서), 갑 제2호증의 1,2,3(각 납세고지서), 을 제1호증의 1,2,3 (각 경정결의서), 을 제2호증(확인서), 을 제3호증의 1,3,4,5(각 기부채납통보서, 갑 제3,4,5,6호증의 각 2와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니, 피고는, 원고가 ① 서울 강서구 공항동 904 지상에 철골 철근콘크리트슬라브조 김포 캐터링센터 건물(지상3층, 지하2층) 건평 18,730.08평방미터 금5,947,754,240원 상당을 신축하여 1986. 6. 2.국유재산의 관리청인 서울 지방항공관리국에, ② 강릉시 남항진동 산 13. 지상에 조립식 철골조 단층건물인 강릉비행여객청사 건평 1,033.5평방미터 금273,310,000원 상당을 신축하여 같은해 12.31. 위 서울지방항공관리국에, ③ 포항시 청림동 21의 18외 8필지 지상에 비행장여객청사등 건평 6,740평방미터 금278,832,000원 상당을 신축하여 같은해 12. 29. 국유재산 관리청인 부산지방항공관리국에, ④ 경남 사천읍 수석리소재 사천 비행장내의 지상에 계류장, 유도로 및 기타 부대시설 면적 8,146평방미터 금200,000,000원 상당을 건축하여 1987. 4. 16. 위 부산지방항공관리국에 각 기부.채납하여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어 재화를 공급하고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이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로 1988. 6. 16. 별지 세액산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 당초의 신고과세표준에 위 각 재화의 가액(시가)을 보태고, 이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여 이를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원고는 위 각 재화를 국가에 기부.채납함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위 각 재화에 대한 무상사용허가등 어떠한 반대급부의 약정이나 아무런 조건도 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이 이루어졌고, 설령 관리청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위 각 재화에 대하여 무상의 사용수익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유재산법의 관계규정에 따른 관리청의 재량적인 행정처분의 결과이므로 위 기부.채납과 무상의 사용수익허가는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상의 견련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면세대상이어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뿐더러 위 각 재화중 위 강릉비행장 여객청사는 그 기부.채납한 면적 1,033.5평방미터중 106.65평방미터에 한하여, 위 포항비행장 여객청사등은 그 기부채납한 면적 6,740평방중 142.8평방미터에 한하여, 위 사천비행장 계류장등은 그 기부.채납한 면적 8,146평방미터중 5,152평방미터에 한하여 각 무상의 사용수익허가처분이 있었을 뿐이고, 그 나머지 사용수익하지 않는 부분은 대가관계없이 기부.채납된 것인데도 피고가 위 각 재화의 공급가액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재화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대가관계로하여 기부.채납한 것이므로 면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이와같이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건에 있어 위 각 재화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을 제3호증의 1,3,4,5,각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4,5,,6의 각 1,3(각 기부서 및 사용수익허가서), 을 제4호증의 1(건축물신축계획승인신청), 2,3(건축물신축계획승인), 4(건축물 준공신고), 5(현장확인결과통보), 7(국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신청), 9(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을 제5호증의 1,2(각 심리자료제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니, 원고는 위 각 재화를 신축후에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 각 재화에 대한 건축계획을 승인받아 이를 각 건축한후 위 ①기재재화는 항공기운항에 따를 업무지원 및 관리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②내지④기재 재화는 각 해당비행장의 항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국가에 각 기부하여 국가로부터 채납된 사실, 국유재산으로된 위 각 재화의 관리청(서울지방 및 부산지방항공관리국)은 원고가 위 기부목적에 맞추어 위 각 재화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해옴에 따라 위 ①기재재화는 그 전체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1986. 4. 28.부터 1988. 12. 31까지로 하여, 위 ②기재재화는 그중 106.65평방미터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1987.1.10.부터 1988. 12. 31.까지로 하여, 위 ③기재재화는 그중 142.8평방미터(여객청사 101.4평방미터와 장비고 41.4평방미터)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1986. 12. 29.부터 1988. 12. 31.까지로하여, 위 ④기재재화는 그중 5,152평방미터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1987. 5.부터 1989. 12. 31.까지로 하여 각 사용수익을 허가하면서 그 사용료는 매년 기부재산가액의 5퍼센트상당액으로 책정하여 위 각 기부재산의 가액에 달할때까지(계산상 모두 20년 동안이다) 이를 면제하기로 한 사실, 위 재화의 각 사용수익허가기간은 1회의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국유재산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되는 사실 등이 각 인정되고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건대, 원고는 그 고유업무인 항공운송업의 수행에 필요한 항공시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각 재화를 신축하여 국유재산으로 기부하였고, 이를 채납한 관리청이 원고의 사용목적에 맞추어 사용료를 면제하여, 즉 무상으로 원고에게 사용수익을 허가 한 것은 원고가 그의 출연으로 행정재산인 위 각 재화를 기부한 대가로 이를 허가하여 주었다고 아니할 수 없고, 한편 행정재산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 등에 사용.수익을 허가한때에는 기부재산의 가액에 달할때까지 그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26조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취지도 행정재산을 기부한자에게는 그 무상사용권을 대가로 제공하여 예산을 절감하면서 동시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에 있다고 볼진대 이사건 각 재화의 기부와 그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의 취득은 경제적실질에 있어서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단순히 법률형식상으로 이사건 각 재화의 기부행위라는 법률행위와 그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라는 행정처분이 별도로 이루어졌다하여 달리 해석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한 위 ②내지 ④기재 재화에 대하여 위 인정과 같은 일부분에 대하여만 무상사용수익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무상사용수익허가는 그 각 재화전체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 할 것으므로(원고의 사용하는 부분의 총사용료 면제액의 위 각 재화의 가액전부에 달할때까지이다) 원고가 이사건 각 재화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무상사용수익을 대가로 취득하였다고 보고 위 각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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