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11. 5. 선고 2013나202006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5. 선고 2013나20200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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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변현철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태완)

피고들 보조참가인

부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정은영 외 2인)

변론종결

2014. 8. 29.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2, 삼부토건 주식회사와 피고 서울특별시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서울특별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2, 삼부토건 주식회사에게 2,581,653,1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4. 11.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서울특별시의 제1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서울특별시가 부담하고,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서울특별시가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대한미국은, 예비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2, 삼부토건 주식회사에게 2,585,320,717원, 원고 현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고려개발 주식회사에게 4,748,557,953원, 원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한에게 3,263,316,191원, 원고 삼성물산 주식회사, 두산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미토건에게 3,532,475,40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나. 피고 서울특별시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8면 6행의 “총공사기간에”를 “총공사기간”으로, 제31면 7행의 “공사기간에” 부분부터 8행까지 부분을 “공사기간에 대한 것이고, 연장된 기간 동안 체결된 각 차수별 계약에서 산정·반영된 간접공사비는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당초 준공기한까지 투입되지 않고 남아 있던 직접 공사물량의 일정비율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당초 총공사대금에서 정한 간접공사비의 일부이며, 이에는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추가로 지출하게 된 간접공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로, 제31면 13행의 “2,585,320,717원”을 “2,581,653,194원”으로, 제31, 32면의 표 중 701공구 합계란의 “1,961,754,515원”을 “2,581,653,194원”으로, 제32면 제13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실비를”을 “실비”로 각 변경하고, 제35면 2행 끝 부분에 “(피고측의 위 주장은 투입인력의 수가 공사기간이나 공사물량과 비례하지 않음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서 간접공사비는 직접공사비 내지 공사물량에 비례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계약 당시 공사대금을 정하는 데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실제 지출되는 간접공사비는 반드시 공사물량에 비례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인력을 과다 투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를 추가하며, 제18면 16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제20면 6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은 내용을, 제27면 20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은 내용을, 제34면 8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라항과 같은 내용을, 제1심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의 신빙성에 대한 피고측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의 마항과 같은 판단을 각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라항 5)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제18면 16행 끝 부분

[피고측은,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본체는 각 차수별 계약이므로 차수별 계약이 성립된 이상 그 후의 법률관계는 모두 각 차수별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총괄계약만을 별도로 보아 독자적인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계약금액 조정신청도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각각 별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총괄계약도 전체 공사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총 공사대금 및 공사기간 등을 정하는 독립성을 가지는 계약인 점, 원고들은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그 기간 동안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에 관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것인 점,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총 공사준공일 무렵의 각 공구별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이 1회 연장된 바 있으나, 이는 각 차수별 계약 고유의 사유가 아니라 총 공사기간 연장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측의 주장과 같이 총괄계약만에 대해서 별도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경우,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총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즉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장된 총 공사기간을 반영하여 원래 예상할 수 있었던 기간보다 긴 기간을 공사기간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차수별 계약 자체를 예정된 숫자보다 추가해서 체결하는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보면 공사기간 연장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차수별 계약에 대해서만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가능하고 총괄계약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이 분명함에도 그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을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된다. 이 사건의 경우도 위와 같이 각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이 1회만 변경되고 그 이후의 차수별 계약은 공사기간의 연장이 없었다), 피고측은 위 주장의 근거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2006. 5. 25. 개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9항도 들고 있으나, 이는 각 차수별 계약에서 공사기간의 연장이 있고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를 상정한 규정으로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그 기간 동안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를 구하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고, 그에 따른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총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루어졌고 이는 당시 진행되던 차수별 계약의 대가를 수령하기 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총괄계약에 대해서 독자적인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적법 여부를 각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 판결의 제20면 6행 끝 부분

(피고측은, 예산 부족과 무관하게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기간 연장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1심 판결의 제27면 20행 끝 부분

(피고측은,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총괄계약의 변경계약 체결시 해당 차수계약의 공사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간접공사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적어도 해당 차수계약의 연장 기간 동안의 추가 간접공사비는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가 제275, 27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701, 703 공구의 각 해당 차수 계약의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공사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추가 간접비를 청구하지 않는다거나, 간접비 조정 없이 시행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같은 문서에서 총괄계약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비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하겠다는 뜻을 아울러 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로 미루어 볼 때, 원고들이 총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해당 차수계약의 연장 기간 동안의 간접공사비를 묵시적으로나마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제1심 판결의 제34면 8행 끝 부분

(피고측은, 연장된 기간 동안에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진 간접공사비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사기간 연장과 무관한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조정된 금액을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에서 공제할 별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측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연장된 기간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 서울시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간접공사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사기간 연장은 피고 서울시의 예산부족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피고 서울시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제1심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고측은 감정결과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① 간접노무비의 경우 적정 노무량을 산출한 후 직종 단가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함에도 적정 노무량을 산출하지 않은 점, ② 간접노무비는 공사물량에 따라 산출되는 직접노무비에 연동하여 발생하고 공사물량의 변경이 없다면 단순히 공사기간이 연장된다고 하여 간접노무비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공사기간의 연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간접노무비 및 이에 연동하여 비율 계상되는 항목은 제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외하지 않은 점, ③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공사 중단으로 시공업체가 현장을 관리하는 데 드는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는 공사 중단이 전혀 없었고, 연장된 기간 동안 계속 공사가 진행됨으로써 해당 공사물량에 대한 간접비가 지출되고 있었는바, 이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총 공사금액에서 직접공사비에 연동하여 책정되어 있던 간접비가 비로소 지출되기 시작한 것이므로, 연장기간 동안 지출된 간접비에는 해당 차수별 계약상 지출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간접비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연장기간 동안 지출된 실비 상당액이 바로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공사비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제1심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는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정 노무량을 산출하여 직종 단가를 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나, 반드시 그와 같은 방법을 따라야만 산정결과의 신빙성이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는 점(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3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알 수 있듯이, 위 감정인은 간접노무인력에 대해서는 노임단가가 발표되지 않아 그에 따른 간접노무비 산정이 곤란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피고측 주장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에 연동하여 발생한다는 것은 공사계약 체결시 간접공사비를 정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하게 된 간접공사비를 실비의 범위 내에서 구하고 있는 원고들의 청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즉 공사대금에 관한 약정을 할 때는 간접공사비가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그 산정의 방법으로 직접공사비의 일정비율을 간접공사비로 약정하는 것일 뿐이므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실제 지출된 간접공사비를 산정하는 데까지 직접공사비의 일정비율에 따른 산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 또한 공사물량의 변경 없이 공사기간만이 연장되더라도 연장된 기간 동안 공사현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간접노무비는 발생할 수 있는 점, 가사 피고측의 주장처럼 연장기간 동안 지출된 간접비에는 해당 차수계약상 지출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간접비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1심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 산정된 액수와 을나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이 실제로 지출한 모든 간접공사비 액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감정결과가 과다하다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정결과는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측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변경 부분

5) 소결론

따라서 피고 서울시는, 원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2, 삼부토건 주식회사에게 2,581,653,194원, 원고 현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고려개발 주식회사에게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4,748,557,953원, 원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한에게 3,263,316,191원, 원고 삼성물산 주식회사, 두산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미토건에게 3,532,475,409원 및 위 2,581,653,19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 완공일 다음날인 2013. 1. 1.부터 피고 서울시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1. 5.까지는 상법 이 정한 연 6%의, 나머지 위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7. 19.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서울시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2, 삼부토건 주식회사와 피고 서울시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서울시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서울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피고 서울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서울시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영(재판장) 이승철 최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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