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변경]
AI 판결 요약
이혼 당시 합의된 양육비가 청구인의 급여 감소 등 사정 변경으로 인해 과다하게 된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심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감액한 결정은 정당하므로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한다.
1. 이혼 후 청구인의 급여가 감소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당초 합의된 양육비 액수를 사건본인들의 연령과 교육 단계에 맞추어 하향 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 피항고인
청구인
상대방, 항고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제1심 심판
부산가정법원 2017. 9. 28.자 2017느단1061 심판
주 문
1.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1. 청구취지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7. 4. 20.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청구인 급여의 50%를 매월 말일 지급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2013. 6. 14. 조정으로 이혼한 이후 청구인의 급여가 다소 적어진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당초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조항 중 ‘초등학교 입학시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1인당 매월 각 50만 원, 그 다음날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각 60만 원’으로 된 것을 ‘심판확정일 이후 중학교 입학 전까지 1인당 월 40만 원씩, 그 이후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50만 원씩’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달리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상대방의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