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AI 판결 요약
피고인들이 제한 높이 초과 차량 계측 및 정지요구 불응 사실을 부인하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의 증거들을 종합할 때 위반 사실과 정지요구 불응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1. 도로관리청 직원의 제한 높이 초과 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정지요구가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검문소를 통과한 경우, 원심의 범죄사실 인정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현옥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1이 운전한 차량은 제한 높이를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계측기의 오작동으로 그 높이를 초과한 것으로 계측되었고, 피고인 1은 그러한 높이 초과를 이유로 검문소 직원으로부터 정지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운전 차량이 제한 높이 초과 차량으로 계측된 사실, 이에 도로관리청 직원이 피고인 1에게 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정지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1이 이에 응하여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검문소를 통과해 가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