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09. 6. 17. 선고 2009노7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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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위반]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들이 제한 높이 초과 차량 계측 및 정지요구 불응 사실을 부인하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의 증거들을 종합할 때 위반 사실과 정지요구 불응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 판시사항

    1. 도로관리청 직원의 제한 높이 초과 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정지요구가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검문소를 통과한 경우, 원심의 범죄사실 인정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현옥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1이 운전한 차량은 제한 높이를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계측기의 오작동으로 그 높이를 초과한 것으로 계측되었고, 피고인 1은 그러한 높이 초과를 이유로 검문소 직원으로부터 정지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운전 차량이 제한 높이 초과 차량으로 계측된 사실, 이에 도로관리청 직원이 피고인 1에게 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정지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1이 이에 응하여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검문소를 통과해 가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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