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5조 제3항 소정의 '소개'의 의미 및 환자측과는 아무런 접촉도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발생사실과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알려준 행위가 같은 항 소정의 환자를 의료기관 등에 소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의료법 제25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소개라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두 편이 서로 알게 되어 치료위임계약이 성립되도록 관계를 맺어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환자측과는 아무런 접촉도 없는 상태에서 특정 의료기관 등에게 응급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발생사실과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그 결과 특정 의료기관에서 출동한 구급차로 그 환자를 후송하여 치료를 개시함으로써 치료위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환자의 발생사실과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알려준 행위를 일컬어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등에 소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65 판결(공1996상, 1010),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공1998하, 1838)
검사
수원지법 1999. 2. 3. 선고 98노370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법 제25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소개라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하 특정 의료기관 등이라 한다) 사이에서 두 편이 서로 알게 되어 치료위임계약이 성립되도록 관계를 맺어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참조), 환자측과는 아무런 접촉도 없는 상태에서 특정 의료기관 등에게 응급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발생사실과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그 결과 특정 의료기관에서 출동한 구급차로 그 환자를 후송하여 치료를 개시함으로써 치료위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환자의 발생사실과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알려준 행위를 일컬어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등에 소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병원 1의 원장 및 원무과장인 공소외 공소외 1, 피고인 피고인 1과 레카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안상기 사이에 레카회사 소속 운전사들이 교통사고 발생사실 및 그 사고현장을 목격하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이를 병원 1에 연락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병원 2 원장 및 원무과장인 공소외 공소외 2, 피고인 피고인 3와 시화콜택시의 전 대표인 공소외 박상범, 김장안 사이에 시화콜택시 소속 운전사들이 교통사고 발생사실 및 그 사고현장을 목격하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이를 병원 2에 무전으로 통보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약정에 따라 레카회사 또는 시화콜택시 소속 운전사들이 연락을 하여 오면 위 각 병원에서 그 사고현장에 구급차를 출동시켜 환자를 유치하게 하였을 뿐 거기에서 더 나아가 환자들에게 위 각 병원에 가기를 권유하거나 또는 환자를 위 각 병원으로 직접 후송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고, 위와 같이 연락을 취하여 주는 행위가 의료법 제25조 제3항 소정의 환자소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위 병원측이 차량회사측과 사이에 위와 같은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행위 역시 환자소개행위를 사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료법 제25조 제3항 소정의 환자소개행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