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판시사항
[1]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고인의 범행 자백에 대한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고인의 범행 자백에 대한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제316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제316조 제1항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9. 10. 7. 선고 99노27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3.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