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59262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592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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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1] 시(市)가 도시계획상 폭 6m의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에 하수도기본계획에 의거 하수도관 설치공사를 시공한 후 아스팔트로 재포장 준공하여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위 토지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토지의 사용을 승낙받은 자들이 건축한 다세대주택의 주민들이 주로 공로에의 출입통로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시(市)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본 사례

[2]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무상통행권의 부여 또는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폭 6m의 도로예정지 지정고시가 된 토지 484㎡ 및 그 주위 토지를 매수한 후 위 지정고시로 인한 사용·수익의 제한으로 전체 소유토지 중 23.47%에 해당하는 위 도로예정지는 건축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 분양하였는데 향후 도시계획이 완료되면 완전한 도로로 개통 예정인 경우, 위 도로예정지의 현황이 막다른 도로로서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시(市)가 도시계획상 폭 6m의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에 하수도기본계획에 의거 하수도관 설치공사를 시공한 후 아스팔트로 재포장 준공하여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위 토지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토지의 사용을 승낙받은 자들이 건축한 다세대주택의 주민들이 주로 공로에의 출입통로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시(市)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본 사례.

[2]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폭 6m의 도로예정지 지정고시가 된 토지 484㎡ 및 그 주위 토지를 매수한 후 위 지정고시로 인한 사용·수익의 제한으로 전체 소유토지 중 23.47%에 해당하는 위 도로예정지는 건축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 분양하였는데 향후 도시계획이 완료되면 완전한 도로로 개통 예정인 경우, 위 도로예정지의 현황이 막다른 도로로서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신안주택건설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안양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희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13. 선고 97나1384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1) 안양시 (주소 1 생략) 전 4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5. 9. 26. 경기도고시 제304호로서 소로 3류 제1336호선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사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이에 인접한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의 대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0. 7. 2.경 이 사건 토지 및 위 각 인접 대지들을 매입하였고, 한편 소외 1, 소외 2, 소외 3도 같은 목적으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주소 10 생략)의 토지를 각 매입한 사실, (3) 원고와 위 소외인들은 1990년 7월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위 각 대지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면서 폭 6m 도로에 접해야 하는 건축허가 기준에 맞추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피고 시에 신고하였고, 위 소외인들에게는 도로사용승낙을 하여 건축허가를 얻게 하였으며, 위 다세대주택 주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하수도시설을 하였고, 동쪽으로 인접하여 있는 공로로 나가는 다세대주택의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아스팔트포장공사를 하여 도로로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서쪽 끝에는 철조망, 수목 등으로 막아 위 다세대주택 주민만이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온 사실, (4)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서쪽 인근에 위치한 부락에 하수관이 없어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하수도기본계획에 의거 도시계획도로 지하에 수암천을 연결하는 하수도관 설치공사를 1992. 6. 1. 시공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설된 직경 600㎜ 하수관을 1,500㎜ 하수관으로 교체한 뒤 이 사건 토지를 아스팔트로 재포장하여 1993. 9. 1. 준공한 사실, (5) 그 후 1994. 8. 10. 이 사건 토지의 동쪽 끝에 남쪽으로 인접한 안양시 (주소 11 생략) 대 823㎡를 원래의 소유자인 위 소외 3 등으로부터 피고가 취득하고, 피고는 위 지상에 ○○ ○○ 동사무소를 건축하여 1995. 8. 28. 준공하였으며, 위 동사무소 출입구가 이 사건 토지의 동쪽 끝부분에 인접하여 있어 주민들이 동사무소 출입을 위해 이 사건 토지의 동쪽 끝의 일부분을 이용하게 된 사실, (6) 이에 원고는 1995. 11. 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아스팔트재포장공사 이후에도 계속 막아놓았던 위 철조망과 수목 등은 이 사건 항소심 진행중인 1998. 4. 18. 원고가 이를 철거하여 인근 부락주민들도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가 권원 없이 1992. 11. 2.부터 이 사건 토지에 하수도관 매설공사 및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여 이를 인근 주민들의 공로로 사용하게 하고, 또 이 사건 토지를 ○○ ○○ 동사무소의 출입구로 사용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건축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승낙을 해 준 위 소외인들이 건축한 다세대주택의 주민들만이 공로에의 출입통로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비록 피고가 기존 하수관의 교체공사를 하고 그로 인해 손상된 아스팔트를 재포장한 사실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폭이 6m나 되는 도로인 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서쪽 인근에 위치한 부락에 하수관이 없어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하수도기본계획에 의거 도시계획도로 지하에 수암천을 연결하는 하수도관 설치공사를 시공한 점,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설된 직경 600㎜ 하수관을 1,500㎜ 하수관으로 교체한 뒤 이 사건 토지를 아스팔트로 재포장하여 준공하여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히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하여 관할 동사무소를 건축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가)부분을 위 동사무소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적어도 이 부분은 피고가 직접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상에 원고가 47세대,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각 16세대 합계 95세대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막다른 도로이며, 원고 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낙받은 위 소외인들이 건축한 위 다세대주택의 주민들이 주로 이 사건 토지를 공로에의 출입통로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는 다수의 주민들 중 상당수가 원고가 분양한 다세대주택의 주민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의 점유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은, 가정적 판단으로서 피고가 1995. 8. 28.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가)부분을 위 동사무소 출입로로 점유·사용하고 있고, 또 피고가 하수관 교체공사 및 도로 재포장공사를 통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이용현황,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경위 및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고가 건축하여 분양한 다세대주택의 주민 기타 그 주변 주택지대 내에 거주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주택지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통행을 인용할 의무를 처음부터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점유·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예정지의 지정고시가 되고 난 이후에 이를 비롯한 주위의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면서 도로예정지의 지정고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용·수익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이를 건축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 484㎡이고, 그 폭이 6m나 되는 도로이며, 당시 원고의 전체 소유 토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47%나 되는 점,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막다른 도로로서 원고 및 소외인들이 건축한 다세대주택이 주민들이 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향후 도시계획이 완료되면 완전한 도로로 개통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나 소외인들의 다른 토지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이들 토지의 효용을 높이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무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 역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도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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