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1] 기술적 상표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표의 의미 내용의 고려 기준
[2] 지정상품이 의약품인 상표의 기술적 상표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약품의 수요자층을 의사·약사 등 전문가에 한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3] 치육염 및 치조농루 치료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 "PARADENT HEALTH"가 기술적 상표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는 관념, 당해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효능·용도·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의약품이 지정상품인 상표에 있어, 현재 우리 나라에서 모든 의약품이 반드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된다고 할 수 없고 많은 의약품들이 일반인들에 의하여도 직접 수요되거나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으며 특수한 몇몇 의약품만이 의사, 약사 등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요되고 거래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특수한 의약품이 아닌 한 의사나 약사 등이 아닌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치육염 및 치조농루 치료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 "PARADENT HEALTH"가 기술적 상표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후1770 판결(공1995상, 1338),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후1923 판결(공1995상, 1755),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후1729 판결(공1997하, 1874) /[2]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후180 판결(공1994하, 1841),
대법원 1994. 7. 29. 선고 94후111 판결(공1994하, 2239),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439 판결(공1995하, 3535)
출원인,상고인
라이온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3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12. 27.자 95항원2581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는 관념, 당해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효능·용도·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6후1729 판결, 1995. 3. 24. 선고 94후1923 판결 등 참조).
또한, 당해 지정상품이 의약품인 경우, 현재 우리 나라에서 모든 의약품이 반드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된다고 할 수 없고 많은 의약품들이 일반인들에 의하여도 직접 수요되거나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으며 특수한 몇몇 의약품만이 의사, 약사 등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요되고 거래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특수한 의약품이 아닌 한 의사나 약사 등이 아닌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439 판결 참조).
그렇다면, 본원상표 중 "PARADENT" 부분은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조어로서, 본원상표를 그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이 치육염 및 치조농루 치료용 약제의 단순한 용도·효능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의 직접적인 수요자가 치과의사나 약사임을 전제로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용도·효능 등을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본 원심심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