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의 의미
[2] 야간에 편도 3차선 도로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차량이 오는 쪽의 안전을 소홀히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이기는 하지만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으로 노폭 21m인 편도 3차선의 비교적 넓은 도로이고 사고 당시는 밤이 깊은 21:50경이며 부근에 가로등도 없어 횡단보도 상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던 경우,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를 횡단함에 있어 차량이 오는 쪽의 안전을 소홀히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간 부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계)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8. 22. 선고 97나2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그러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644 판결, 1992. 11. 13. 선고 92다1468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이기는 하지만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으로 노폭 21m인 편도 3차선의 비교적 넓은 도로이고, 사고 당시는 밤이 깊은 21:50경이며 부근에 가로등도 없어 횡단보도 상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위 망인에게도 횡단보도를 횡단함에 있어 차량이 오는 쪽의 안전을 소홀히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간 부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망인의 과실을 참작했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