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1509 판결

(변경)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15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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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공1998.2.1.(51),378]

판시사항

한 건물 내에 서로 벽을 통해 인접하여 있어 그 존립과 유지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수개의 점포 중 한 점포의 임차인의 과실로 그 건물 전체가 소실된 경우, 그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건물의 구조가 가운데 부분에 방 4개와 부엌 3개가 서로 인접하여 있고 그 둘레에 1층짜리 점포 4개가 각자 방 1개씩과 연결되어 있는 목조 스레트 지붕 1층 건물로서, 각 점포와 방 및 부엌이 구조상 독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벽을 통하여 인접하여 있어서 그 존립과 유지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한 점포 임차인의 과실로 그 건물 전체가 소실되었다면, 그 임차인은 화재로 인한 임차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자기가 임차한 점포뿐만 아니라 그 건물의 존립과 유지에 불가분의 일체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점포들이 소실되어 건물 소유주인 임대인이 입은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2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1의 상고이유와 피고 2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지업사(지업사)를 경영하는 피고 1은 1995. 5. 28. 원고 소유 목조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미용실을 경영하는 피고 2로부터 미용실 내부의 도배 작업과 미용실 바닥에 데코타일로 붙이는 작업을 금 1,150,000원에 도급받아 그 중 타일을 붙이는 작업을 소외 1과 소외 2에게 금 112,000원에 맡겼는데, 피고 1과 소외 1, 소외 2의 관계는 피고 1이 데코타일과 데코타일 전용 접착제를 제공하고 소외 1 등은 피고 1의 지시를 받아 타일을 붙이는 작업만을 하는 것이었던 사실, 미용실 바닥의 데코타일 접착 작업이 약 1.5평 정도 남았을 때 데코타일 전용 접착제가 다 소모되자, 소외 1 등은 당일 작업은 그것으로 끝내고 다음날 접착제를 확보하여 작업을 재개하자고 하였으나 피고 1은 본드로라도 타일을 붙여 그날로 작업을 끝내도록 지시한 후 직접 자전거를 타고 철물점에 가서 인화성이 강한 오공본드를 구입하여 소외 1 등에게 주면서 타일공사를 계속하도록 한 사실, 데코타일 전용 접착제를 사용하면 바닥이 울퉁불퉁한 곳이라도 그 접착제만을 사용하여 타일을 붙일 수 있으나, 오공본드를 사용하여 바닥이 울퉁불퉁한 곳에 타일을 붙이기 위하여는 타일을 깔기 전에 먼저 바닥에 본드를 칠하고 토치램프로 타일에 열을 가하여 타일을 연하게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이유로 소외 1 등이 먼저 바닥에 오공본드를 칠하고 타일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토치램프에 불을 붙이는 순간, 밀폐된 방 안에 퍼져 있던 본드 물질에 토치램프의 불이 인화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피고 2의 미용실뿐만 아니라 원고가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여 주었던 인접 점포 3개도 대부분 소실된 사실, 오공본드의 겉에는 휘발성이 강한 인화성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주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1과 소외 1 등도 그 동안의 공사 경험으로 오공본드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실 및 피고 1과 소외 1 등이 타일공사를 할 때 피고 2와 그의 남편인 소외 3은 현장에서 작업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고, 피고 1이 오공본드를 구입하러 나갈 때 소외 3도 오공본드의 구입처를 알아보기 위하여 미용실 밖으로 나간 바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 화재는 피고 1의 피용자인 소외 1 등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1은 그들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2는 위 임차 점포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임차 점포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케 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사용자에 관한 법리오해,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대한 법리오해, 입증책임의 전도의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화재로 소실된 원고의 건물은 가운데 부분에 방 4개와 부엌 3개가 서로 인접하여 있고 그 둘레에 1층짜리 점포 4개가 각자 방 1개씩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된 목조 스레트 지붕 1층 건물로서, 각 점포와 방 및 부엌이 구조상 독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벽을 통하여 인접하여 있어서 그 존립과 유지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임차인인 피고 2는 임차물 반환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자기가 임차한 미용실 점포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존립과 유지에 불가분의 일체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점포들이 소실되어 원고가 입은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하였는바(당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106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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