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손해의 현가를 산정한 후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청구의 가부(적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 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 때부터 장래의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생할 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여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공1994상, 491),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공1994상, 1092),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공1995상, 92)
대원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점인)
부산지법 1997. 5. 23. 선고 96나791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 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 때부터 장래의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생할 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여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1994. 8. 1.부터 여명기간인 2012. 11. 말까지의 220개월간의 개호비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발병일 이후인 1989. 12. 1.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현가를 산정한 다음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같은 날부터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를 운전하다가 기화기 등을 통하여 누출된 액화석유가스(엘피지, LPG)가 차 내에 스며들어 중독되는 바람에 뇌의 기질적 손상에 의한 기억력 및 판단력 장해와 논리적 사고력의 감퇴 등 후유증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여명시까지 목욕, 옷 갈아입기, 물건 구입 등을 위하여 1일 2시간 정도 성인 여자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가 입은 치료비와 개호비 상당의 손해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와 개호비를 공제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들의 경과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소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 대법관 | 이돈희 |
| 대법관 | 최종영 | |
| 대법관 | 이임수 | |
| 주심 | 대법관 | 서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