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소정의 개발부담금 결정·부과기간의 법적 성질(=훈시규정)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권 존속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3] 명의이전비용,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등이 개발부담금 산정시 공제할 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4]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개량비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및 상한액에 관하여도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5] 개발사업 착수일 이전에 개발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진입로를 개설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지가 상승에 기여한 경우, 그 부지 사용료 및 개설공사비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개량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본문은 "건설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나 조문형식 및 내용, 관련법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조문은 개발부담금 부과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은 "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는 " 법 제1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은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부과권의 존속기간은 법문의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명의이전비용,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등은 개발사업 자체에 투입된 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개발부담금 산정시 공제할 개발비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
[4]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7호 에서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중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는 개량비, 즉 개발사업의 착수 전에 부과대상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함은, 같은 영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소정의 각 비용과 지출시기만 다를 뿐 그 실질적 성질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개량비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및 상한액에 관하여도 같은 영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에 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개발사업 착수일 이전에 개발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진입로를 개설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지가 상승에 기여한 경우, 그 진입로 부지에 대한 사용료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타 경비 중 보상비에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같은 호가 기타 비용 중 보상비의 보상대상을 개발사업구역 안의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진입로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보상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항 제7호 소정의 개량비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순공사비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1호는 같은 항 제5호와는 달리 이러한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진입로가 개발사업구역 밖에 있더라도 그 개설공사에 소요된 순공사비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발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각 상한액에 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호 소정의 상한액의 범위 내에 있는지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4]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1]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누10562 판결(공1994상, 1484)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21071 판결(공1994상, 1502)
[2]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6982 판결(공1999상, 900) [3]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3039 판결(공1995상, 1354)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1990 판결 [5]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996 판결(공1993하, 3090)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4981 판결(공1995상, 1632)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5헌바37 결정(헌공28, 463)대연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함승희 외 2인)
김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은 원고가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3조 소정의 공장설립신고를 하여 피고로부터 공장설립확인서를 교부받은 날인 1993. 7. 7.이 아니라 건축허가일인 1993. 10. 22.이므로, 개발사업 대상토지의 면적이 1,650㎡를 넘는 이 사건 개발사업은 위 건축허가일 당시에 시행되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종료시점지가를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인 199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서 부과종료시점부터 1994. 1. 1.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것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 등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건설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나 조문형식 및 내용, 관련법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조문은 개발부담금 부과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누10562 판결, 1994. 4. 15. 선고 93누2107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부과종료시점인 1993. 12. 21.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과 조세법률주의와 신뢰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법 제15조 제2항은 "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한 영 제14조의2는 "법 제1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은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부과권의 존속기간은 법문의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698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부과종료시점인 1993. 12. 21.부터 3월이 경과한 날인 1994. 3. 21.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도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2점에 대하여
가. 준공 후의 공사비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의 1994. 3.경부터 1994. 5. 30.까지 시행된 토사유실방지벽 공사비 금 35,500,000원 및 외부진입로 포장공사비 금 24,870,000원과 1994. 6.경 시행된 경계도로 포장공사비 금 20,193,520원은 이 사건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서 부과종료시점부터 위 개별공시지가 기준일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하는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종료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개발비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명의이전비용, 취득세, 등록세 등
원심판시의 명의이전비용 금 235,000원, 등록세 금 960,000원, 교육세 금 192,000원, 취득세 금 4,922,630원과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 외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지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금 12,103,430원 등은 이 사건 개발사업 자체에 투입된 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개발비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3039 판결, 1998. 2. 13. 선고 96누1199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1진입로 개설비용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심판시 제1진입로의 개설을 위하여 지출한 제1진입로 부지에 대한 10년간 사용료 금 3,524,783원과 제1진입로를 개설하는데 소요된 공사비 금 33,290,130원이 이 사건 개발사업의 개발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사용료 중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인 61일간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개발비용에 포함되고 나머지 부분은 제외된다는 이유로 그에 해당하는 원심판시의 금 58,907원만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한편, 제1진입로가 이 사건 개발사업구역인 이 사건 토지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사비의 지출이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심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사비 금 33,290,130원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영 제10조 제1항 제7호 에서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중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는 개량비, 즉 개발사업의 착수 전에 부과대상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함은, 영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소정의 각 비용과 지출시기만 다를 뿐 그 실질적 성질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개량비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및 상한액에 관하여도 영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에 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원심판시 제1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의 착수일인 1993. 10. 22. 이전에 제1진입로 부지에 대한 10년간 사용료로 금 3,524,783원을 지출하고 제1진입로 개설공사의 순공사비 중 재료비 및 경비로 금 33,290,130원을 지출하였는데(기록 93면, 95면 내지 101면, 138면 내지 140면 등 참조), 제1진입로 및 그 후 이 사건 개발사업시행기간 동안에 원고가 개설한 원심판시 제2진입로(기록 94면, 138면 내지 140면 참조)가 개설됨으로써 원래 맹지이던 이 사건 토지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6m 미만의 도로)에 접하게 되었고, 이러한 도로접면조건의 변화가 1993. 1. 1.에는 금 12,000원에 불과하던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1994. 1. 1.에는 금 96,000원으로 크게 오르게 된 데 일부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기록 126면, 127면, 284면, 285면, 289면, 290면 등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제1진입로 부지에 대한 10년간 사용료 및 개설공사비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착수 전에 이 사건 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제1진입로 부지에 대한 10년간 사용료는 영 제1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타 경비 중 보상비에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996 판결 참조), 영 제10조 제1항 제5호가 기타 비용 중 보상비의 보상대상을 개발사업구역 안의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제1진입로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보상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영 제10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개량비에도 해당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제1진입로 부지에 대한 10년간 사용료 중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한 것에 오히려 잘못이 있으며, 나머지 사용료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재료비, 경비 등 순공사비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영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영 제10조 제1항 제5호와 달리 이러한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제1진입로가 이 사건 토지 내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개설공사에 소요된 재료비 및 경비에 해당하는 위 금 33,290,130원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영 제10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발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재료비 및 경비의 각 상한액에 관하여는 영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공사비가 영 제10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상한액의 범위 내에 있는지에 대하여도 심리를 하였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2진입로 및 경계선 옹벽공사비 금 36,363,636원에 대하여도 이 점에 대한 검토가 있었어야 함을 덧붙여 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제1진입로 개설공사비 전액을 개발비용에서 제외시키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개발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