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55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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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판시사항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관계

[2] 입장료와 함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한 극장 경영자가 그 기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입장료와 함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받은 극장 경영자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위하여 그 기금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예금통장에 혼합보관하면서 임의로 자신의 극장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71 판결(공1991, 1826) /[1]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공1996상, 30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6 판결(공1996하, 2277)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조문현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1. 13. 선고 96노60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6 판결,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위 법이 1995. 1. 5. 전면 개정되기 전의 모금에 관한 규정은 제7조였으나, 개정된 후에는 제19조로 되었다)에 의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지정문화재 등의 이용객들로부터 모금하는 기금을 말하는데, 위 진흥원과 서울시극장협회간의 계약에 의하여 모금업무를 각 극장에 위임하여 각 극장이 입장객들로부터 일정 비율의 기금을 모집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계몽아트홀 극장도 서울시극장협회에 소속되어 매년 위 진흥원 및 관할구청으로부터 모금승인내역 통보를 받을 뿐 아니라 위 극장협회로부터 계약서를 송부받았으며 입장권 내에 위 기금이 포함되어 있음이 표시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기금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은 위 기금을 모금한 후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예금통장에 혼합보관하면서 임의로 자신의 극장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바(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고, 관계 증거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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