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2]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판결요지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므로,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카1130 판결(공1982, 638),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951 판결(공1988, 84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8448 판결(공1998상, 54) /[2]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4423 판결(공1991, 160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3118 판결(공1997상, 1444),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4828 판결(같은 취지)
원고,상고인
엄쌍덕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혁)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1. 14. 선고 96나93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 1과 피고에 의하여 발생한 위 1, 2차 충돌사고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과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1, 2차 충돌사고로 야기된 위 사망이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전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함에 있어서 피고보다는 오히려 위 소외 1에게 보다 큰 과실이 있다거나 망인과 원고들측의 손해가 주로 위 소외 1에 의한 1차 충돌사고로 인하여 일어난 것으로 피고에 의한 2차 충돌사고는 이 사건 손해에 기여한 정도가 비교적 작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원심이, 위 1, 2차 충돌사고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1, 2차 충돌사고로 야기된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위 소외 1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서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등을 들어 망인 및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있어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 부분은 전체의 3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만 조치는 이유모순에 해당할 뿐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