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6919 판결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69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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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판시사항

피해자가 가스 폭발사고에 의하여 직접 상해를 입은 경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스의 폭발사고에 의하여 직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실화책임에관한법률, 민법 제750조, 제758조

피고,상고인

한화에너지프라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인중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27. 선고 95나198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 가스용기의 소유 및 관리책임자로서 가스용기의 안전을 점검하고 이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밸브뭉치와 네크링이 완전하게 접속되지 아니한 가스용기에 액화가스를 충전하여 이를 공급함으로써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를 발생케 하는 과실을 범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폭발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가스의 폭발사고에 의하여 직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4. 6. 10. 선고 93다58813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 회사의 과실이 중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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