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판시사항
법정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금전에 부가하는 법정이자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법정해제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5. 17. 선고 94나2912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이자지급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법정해제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원고들의 위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바( 당원 1976. 3. 23. 선고 74다1383, 1384 판결 및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들이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들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동안은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한 법정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결국 민법 제548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탓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고들의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리에 관한 상고이유(상고이유 제2점)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이자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은 모두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