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을 매매이전의 원상으로 복귀시켜 매도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주택)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각 주택에는 각 매수자인 원고들을 채무자로 하고 국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고 원고들이 위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금 15,000,000원씩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매도인인 피고들이 받아가고 나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각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융자금, 원리금을 변제하여 국민은행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이 사건 각 주택을 담보물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시킨 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원고들의 이러한 의무는 피고들의 위 각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계약의 해제에 있어서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로서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주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날인 1991. 8. 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의 위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는 매매대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법정해제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원고들의 위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바( 당원 1976. 3. 23. 선고 74다1383, 1384 판결 및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들이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들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동안은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한 법정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결국
민법 제548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탓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원심이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예비적 청구에서만 구하고 주위적 청구 부분에서는 별도로 구하지 아니한 위자료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해서 이를 위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에서 위자료를 인정하였는데도 원심에서 이를 인용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상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제권자가 행하는 의무의 이행은 다른 경우와는 달리 실제로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그 해제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원상회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행의 제공을 한 것으로 보아 상대방은 해제권의 행사와 동시에 그 즉시로 지체책임을 져야 한다는 상고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일 뿐더러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원고들의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리에 관한 상고이유(상고이유 제2점)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이자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은 모두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