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185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1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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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판시사항

가.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 나. ‘가’항의 채권을 약정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단기소멸시효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하도급공사 시행중 폭우로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에 관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가’항 소정의 채권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163조 제3호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 들고 있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서, 그 “채권”이라 함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받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우일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고, 피상고인

한주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2. 선고 93나293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서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 “채권”이라 함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당원 1987.6.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참조), 또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원심 판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약정금으로 청구한 데 대하여, 원심이 이를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판단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를 적용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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