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제1심에서 기왕의 치료비손해액에 대한 서증이 채택되어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원심이 아무런 입증촉구 없이 위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치료비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석명권행사를 게을리 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제1심에서 기왕의 치료비손해액에 대한 서증이 채택되어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원심이 아무런 입증촉구 없이 위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치료비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석명권행사를 게을리 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남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찬형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30. 선고 93나329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기왕 치료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같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한 치료비로 평택성심병원에 금 7,749,800원, 자애의원에 금 491,600원, 노태주의원에 금 330,000원 합계 금 8,571,4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71, 73, 78(각 간이세금계산서), 72(진료비계산서), 76, 77( 각 진료비명세서)의 각 기재는 위 사문서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치료비지급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기왕의 치료비상당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심 재판장은 다툼이 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90.6.26. 선고 90다카8005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사고시로부터 1991.6.24.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위 입원기간동안 원고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되었을 것임이 명백하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치료비지급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갑 제5호증의 71, 73, 78(각 간이세금계산서), 72(진료비계산서), 76, 77(각 진료비명세서)을 제출하였고 제1심 법원에서는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하여 위 치료비상당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위 사문서들의 진정성립에 대하여는 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그 서증들을 배척하기에 앞서 마땅히 원고에게 그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사문서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치료비지급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위 기왕의 치료비상당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석명권행사를 게을리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