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전에 매각처분하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위 2년 이내에 수령한 경우, 그 수령금 상당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시 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되는 회수불능인 채권인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속재산의 처분이 매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매각일자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가 아니라면 그 중도금이나 잔금을 위 2년 이내에 수령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금액 상당액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것이 아니다.

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시킬 수 없으나,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24. 선고 93구298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금 100,000,000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처분이 매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매각일자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가 아니라면 그 중도금이나 잔금을 위 2년 이내에 수령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금액 상당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것이 아니다(당원 1989.2.14. 선고 88누318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판시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잔금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상속개시 2년 이내에 수령한 매각대금 부분에 한하여는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그 남편이 1991.4.16. 사망함으로써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인 소외 주식회사 유림럭키가 발행한 액면 금 10,000원의 총 발행주식 5,000주 중 1,200주에 대하여 그 가액을 금 112,934,400원으로 신고하였고 피고가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1992.4.30. 부도발생으로 폐업 행방불명되었고, 부가가치세 금 29,763,983원에 대한 체납처분 결과 재산이 없다 하여 같은 해 12. 결손처분되었으며, 상속개시 당시 소외 회사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피브이씨 및 건축자재의 판매를 위한 차량 및 집기 비품 등이 있었을 뿐인 사실, 상속개시일 현재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은 금 429,040,000원(자산총계 금 1,571,621,000원, 부채총계 금 1,142,581,000원)이며, 부도당시 순자산가액은 금 397,548,000원(자산총계 금 1,845,273,000원, 부채총계 금 1,447,725,000원)으로서 계수상 큰 차이가 없는데, 과세관청의 결손처분조사서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기장한 자산목록 중 외상매출금, 어음채권 등은 실지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며, 임대보증금 또한 월세 미지급액이 이를 초과하여 잔여금액이 없는 상태로 보고되어 있고, 그 자력상태가 상속개시 당시나 부도당시나 거의 동일한 실정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가 위 상속주식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회계장부에 기장되어 있을 뿐 실제로 회수불가능한 외상매출금채권, 어음채권 및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등을 포함시켜서는 안될 것이므로, 위 주식에 대한 적법한 가액을 평가할 자료가 없는 이상 과세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현재 소외 회사의 회계장부상의 자산가액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법인의 재무상태는 그 경영성과 및 시장의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수시로 변화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1년 후에 발생한 소외 회사의 부도와 폐업, 그 이후의 과세관청의 결손처분의 자료가 된 조사서에 나타난 자료만에 의하여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소외 회사의 외상매출채권액 등이 회수불능이라거나 재무상태가 부도당시의 그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추정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요소인 순자산가액의 산정에 있어서의 회수불능채권의 불산입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오해하였거나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원심판결에는 주문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금 253,340,3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고, 그 이유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금 312,340,3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하여 주문과 이유 사이에 모순이 있는 잘못도 지적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정귀호
대법관김석수
대법관이돈희
주심대법관이임수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