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물건손상]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소정의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를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1.9.24. 선고 91도1314 판결(공1991,2641)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종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5. 선고 92노33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이, 피고인이 경찰관 오경환을 쇠파이프로 때려 상해한 사실을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를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91.9.24. 선고 91도1314 판결 참조).
원심은, 위 오경환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할 때는, 피고인이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 있는 무학여고 앞길에서 피해자 주한식의 자동차를 발로 걷어차고 그와 싸우는 범행을 한 지 겨우 10분 후에 지나지 않고, 그 장소도 범행 현장에 인접한 위 학교의 운동장이며, 위 피해자의 친구가 112 신고를 하고 나서 피고인이 도주하는지 여부를 계속 감시하고 있던 중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오경환 외 1인의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지적하여 체포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로서 현행범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당원의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그렇다면 위 오경환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현행범의 체포행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하겠으므로, 논지들도 모두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