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판시사항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유무
판결요지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으나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그 보존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6. 선고 92나376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가. 제1점을 본다.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으나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그 보존등기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그 보존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2. 9. 22.선고 91다42852판결, 1990. 2. 27.선고 88다카4178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심판결 별지목록 5항 기재 토지에 대한 사정명의자는 위 소외 1인 반면에(원심이 설시한 증거에는 소론 지적과 같이 원고들의 조부인 망 소외 1이 위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나 갑 제55호증의 2-토지조사부-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위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된 것이 분명하다) 그 보존등기명의자는 원심공동피고인 소외 2로 되어 있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위 토지를 위 소외 2에게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위 소외 2가 위 토지를 위 소외 1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거나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위 소외 2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한국전력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하나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취사선택의 잘못,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을 본다.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등기부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을 한 흔적이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떤 위법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이를 가지고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피고 1, 피고 3이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원심공동피고 소외 3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소외 3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와 원고의 위 각 피고들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반드시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성질상 그 법률관계가 각각 별개로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3에 대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원고와 피고 1, 피고 3 사이의 원심판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소론이 주장하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시효취득에 관한 소론 주장은 원심까지 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 피고 1이 1991.5.22.자 답변서에서 ‘피고 1이 등기를 취득한 것은 1976. 12. 29.로서 동일자로 기산하여 15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말이 없다가 지금에 와서 이 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최근 부동산가액이 상승세를 보이자 허위주장을 내세워 이 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슴니다’라는 주장을 한 것만으로는 등기부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등기부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떤 위법이 있을 수 없고,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것을 제1심에서 판단하였다고 하여 위 결론이 좌우될 것이 아니다. 따라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