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 운행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충돌사고로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손해배상책임은 서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8.9.12. 선고 78다1191 판결,
1980.9.24. 선고 80다1430 판결(공1980,13285),
1987.6.23. 선고 86다카2863 판결(공1987,1227) / 나.
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1796 판결(공1981,14083),
1982.4.27. 선고 80다2555 판결(공1982,521),
원고, 피상고인
신진목 외 1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범아관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7. 선고 92나124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3.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조한규가 피고 소유의 버스를 업무로 운전하여 가다가 반대차선에서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진행하여 오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전하는 그 소유의 승용차에 부딪혀 왼쪽 도로 밖으로 추락함으로써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들이 사망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각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손해배상책임은 서로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부진정 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그 채무자 중의 1인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위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들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위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당원 1980.7.22. 선고 79다1107 판결; 1981.6.23. 선고 80다1796 판결; 1982.4.27. 선고 80다2555 판결; 1989.5.9. 선고 88다카169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