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26687 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266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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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공1994.2.15.(962),521]

판시사항

가. 대지 및 지상건물이 함께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인정 여부

나. 대지임대차 당시의 지상건물철거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어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이 배척된 사례

판결요지

가. 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원래 갑의 소유이었는데, 갑이 대지와 건물을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대지에 관하여만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건물의 소유명의가 갑명의로 남아 있게 되어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것이라면 대지와 건물의 점유사용 문제는 그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갑과 을 사이에 있어서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나. 건물이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서 건물의 전 소유자의 조건 없는 철거약정이 있었고, 또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이 없으면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대지에 법정지상권이 없으면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대지를 임차하였다면 그와 같은 철거약정은 대지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소정의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같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귀속하게 되고 그 당사자 사이에 그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을 때 건물소유자가 아무런 권리없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라 하여 건물을 철거하도록 한다면 사회경제상의 불이익을 가져오게 할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건물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건물이 철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소외 공주군 농업협조합(이하 농협이라고 한다)의 소유이었는데, 위 농협이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소외 공주군 양잠협동조합(이하 잠협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하고, 위 잠협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만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가 위 농협명의로 남아 있게 되어 형식적으로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것이라면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점유사용문제는 그 매매계약 당사자인 위 농협과 잠협 사이의 계약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농협과 잠협 사이에 있어서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잠협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만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명의가 위 농협명의로 남아 있다 하여 위 농협이 이 사건 대지위에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원 1983.7.26. 선고 83다카419,42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 제6차변론기일에서 1992.11.18.자 준비서면의 진술로 이 사건 대지는 원고들의 소유이고 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었으므로 소외인이 이 사건 건물을 경락취득하였을 때 이 사건 대지위에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이 분명하고 원심은 이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소외인이 소론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을 경락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위에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이 전 소유자인 위 잠협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더불어 매수하려다가 낡고 노후되어 건물로서의 사용가치가 없고 다만 그 건축 목재만은 다소 가치가 있어 철거하게 되면 다른 건축자재로 쓸 가치는 있었지만 그 철거에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어 그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었으므로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위 잠협이 일시 사용하되 일정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철거하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만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 이와 같은 중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전전 취득하였고 그 부지 소유자인 원고들이 그 철거를 요구하자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서로 다투어 온 사실, 그러다가 피고가 원고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존재하지 않을 시에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하에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당초부터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서 전 소유자인 위 잠협의 조건없는 철거약정이 있었고, 또한 피고가 법정지상권이 없으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 사건 대지에 법정지상권이 없으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대지를 임차하였다면 그와 같은 철거약정은 임차인인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소정의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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