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15632 판결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156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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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판시사항

신용장거래에 있어 신용장개설은행의 선적서류심사의무

판결요지

신용장거래에 있어 신용장개설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써 그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그 선적서류에 대한 실질적 심사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나, 그 선적서류의 문면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그 선적서류가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남 인터내쇼날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승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4. 선고 92나280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내지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주식회사 동남인터내쇼날(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은 1990.6.16. 원고은행과의 사이에 판시 내용과 같은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여 거래하여 오던 중 같은 해 8.16. 중국 흑룡강성에 있는 오금광산수출입공사(이하 오금공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북한산 시멘트 20,000톤에 관한 수입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은행은 같은 해 10.6. 위 오금공사를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화환신용장 1매를 개설하면서 위 신용장 대금의 결제에는 원고은행의 지시식으로 발행된 무고장 본선적재 해상선하증권 2통 등 일정한 서류를 신용장 유효기일 이내로서 그 운송서류의 발행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위 신용장거래에 대하여는 국제상공회의소가 1983년 개정 공포한 신용장통일규칙을 따르기로 규정한 사실, 이에 따라 소외 뱅크 오브 차이나(Bank of China)는 통지은행으로서 같은 해 10.8. 수익자인 위 오금공사에 위 신용장개설을 통지하여 주었으나, 위 오금공사는 화물을 선적할 배를 구하기 어렵다며 선적 만료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 회사는 같은 달 13. 선적 만료일은 같은 해 11.15., 신용장효력만료일은 같은 달 30.로 각 수정하는 절차를 마쳐준 사실, 그 후 위 오금공사는 그 계열회사인 소외 오광동방무역진출구공사(이하 오광공사라고 한다)에 위 신용장을 양도한 사실, 위 오금공사로부터 수정된 신용장을 양도받은 위 오광공사도 위 시멘트를 선적할 배를 구하지 못하다가 용선회사인 소외 시노트란스 뻬이징을 통하여 홍콩에 있는 소외 토호선박주식회사(이하 토호선박이라 한다) 소속 허창호를 용선하였고, 위 허창호는 같은 해 11.15. 비로소 선적항인 남포항에서 시멘트선적을 시작하여 같은 달 24. 선적을 마치고 같은 달 27.에야 도착항인 부산항에 도착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미 같은 달 22. 위 오광공사에 대하여 위 시멘트수입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위 토호선박에 대하여 그 날짜를 소급한 어떠한 선하증권도 발급하여서는 안된다는 전송서신(텔렉스)을 보내는 동시에 원고은행에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리고 신용장대금의 결제를 중지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위 오광공사는 같은 달 23. 피고 회사에 선하증권상의 선적일자를 소급하여 대금을 청구하겠다는 전송서신을 일방적으로 보낸 다음, 같은 달 24. 위 토호선박으로부터 같은 해 11.15.자로 시멘트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수취선하증권 2통을 발급받은 후 아무런 권한도 없이 그 선하증권 각 우측하단의 발행인란에 "AS AGENT"라고 표기하여 위 토호선박의 대리인으로서 위 수취선하증권을 발행한 듯이 꾸미고 이어 그 우측중단에 "ON BOARD 15/NOV/1990"이라고 표기한 후 위 시노트란스 뻬이징의 스템프를 그 우측중단 및 하단에 각 찍어 본선적재 표시의 날짜를 소급시킴으로써 이를 각 위조한 사실, 피고 회사는 같은 해 11.26. 오광공사에 대하여 재차 위 시멘트의 인수를 거절하겠다는 전송서신을 보내는 한편 원고은행에 위 오광공사가 보내온 같은 달 23.자 전송서신을 제시하면서 결제은행에 대한 신용장대금 지급정지지시를 요청하였고, 같은 달 27. 위 허창호가 시멘트를 싣고 부산항에 도착하자 원고은행에 그 도착사실을 알리면서 다시 신용장대금의 지급정지요청을 하였으며, 이어 위 신용장유효기일인 같은 달 30. 위 토호선박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동 회사의 홍콩본점에서 보내 온 위 위조되기 전의 수취선하증권사본 2통을 입수한 다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가 같은 해 12.1. 원고은행에 직접 찾아가 위 수취선하증권사본들을 각 제시하면서, 위 각 선하증권은 수취선하증권이므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 가사 매입은행으로부터 추후 본선적재 일자가 같은 해 11.15. 이전으로 소급되어 기재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선하증권이 송부되어 오더라도 이는 위조된 것이 명백하니 그 인수를 거절하고 대금지급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한편 위 뱅크 오브 차이나는 같은 해 11.28. 위 오광공사로부터 선하증권 2매와 원고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출급환어음 2매를 비롯하여 위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매입한 다음 같은 해 12.1. 위 신용장의 결제은행으로 지정된 미국에 있는 소외 훠스트 인터스테이트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First Interstate Bank of California. 이하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라고 한다)에 위 신용장 매입대금의 상환을 청구함에 따라 위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는 같은 달 4. 이미 개설되어 있던 원고은행의 계정에서 매입은행인 위 뱅크 오브 차이나의 계정으로 미화 금 586,500불(당시 원화 금 421,129,950원)을 이체하여 줌으로써 위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은행은 같은 달 4. 위 뱅크 오브 차이나로부터 이 사건 선적서류들을 송부받고 그 중 선하증권이 위조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그 즉시 결제은행인 위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 위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는 위 대금을 지급한 후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전송서신을 원고은행에 보내왔으나 원고은행은 그 담당 직원의 업무미숙 등으로 위 전송서신을 간과함으로써 위와 같이 대금이 결제된 사정을 모른 채 위 송부받은 선적서류들 중 선하증권이 위조되었다고 하여 같은 달 10. 위 뱅크 오브 차이나에 대하여 그 선적서류의 인수 및 대금지급을 거절한다는 전송서신을 보냈으며, 그 후 1991.2.경에야 뒤늦게 위 신용장대금이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결제되어 버린 것을 알게 된 사실, 한편 위조된 위 선하증권에는 선박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앞서 본 본선적재의 기재에 대하여는 위 시노트란스 뻬이징의 시탬트 외에 운송인인 위 토호선박이나 그 대리인의 정식 또는 약식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신용장개설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서 그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그 선적서류에 대한 실질적 심사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나(위 신용장통일규칙 제17조), 그 선적서류의 문면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그 선적서류가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은행이 수령한 위 위조된 선하증권에는 첫째, 그 선박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둘째 본선적재의 표시에 대하여 위 신용장통일규칙 제27조 b)항에서 요구하는 운송인인 위 토호선박이나 그 대리인의 정식 또는 약식서명이 없으므로 그 문면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원고은행은 위 선하증권을 송부받기 전에 이미 피고 회사로부터 위 오광공사 및 토호선박과 피고 간에 주고 받은 각 전송서신과 위조되기 전의 위 수취선하증권사본을 각 제시받아 그 선하증권이 위조될 수도 있으리라는 점을 사전에 알았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같은 달 4.에는 위 뱅크 오브 차이나로부터 위 선하증권을 송부받음으로써 이의 위조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결제은행인 위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는 그 신용장대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은행은 신용장개설은행으로서 그 선적서류심사에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 가사 위 선하증권상의 우측중단에 날인된 위 시노트란스 뻬이징의 고무인을 원고주장과 같이 위 시노트란스 뻬이징이 운송인인 위 토호선박의 대리인으로서 한 정식 또는 약식서명에 갈음하는 것이라고 보아 위 선하증권상에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문면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은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위 선하증권상의 선적일자가 사실과 달리 소급기재된 것을 안 이상 그 선적서류의 인수 및 대금지급을 거절함이 마땅하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은 소외 뱅크 오브 차이나가 이 사건 선적서류를 매입할 당시 심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은행으로서는 당연히 그 매입대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결제은행인 소외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를 통하여 이를 적법히 상환한 것이라는 취지이나,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에 의하면 신용장개설은행이 매입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 등을 송부받은 후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절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매입은행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고한 후, 이미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상환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뱅크 오브 차이나가 위 선적서류의 매입시 심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가의 여부는 원고은행이 송부되어 온 위 서류의 심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소론은 소외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가 소외 뱅크 오브 차이나의 신용장대금상환청구에 따라 신용장대금을 결제한 것은, 원고은행과 위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사이의 포괄적 자금결제(상환)수권계약에 기하여 적법하게 행해진 것이므로 원고은행의 이 사건 선적서류의 심사의무이행과는 관계없이 유효하다는 취지이나, 이는 원고은행과 위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의 내부적인 신용장대금결제의 수권관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은행이 이 사건 선적서류를 제대로 심사하였는지의 여부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은행이 1990.12.5. 이 사건 선적서류가 원고은행에 도착한 후 피고 회사에 통지를 하였는데, 같은 달 7. 원고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위 선적서류를 인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그 신용장대금을 결제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은행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의 배척증거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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